제게 친한 사람이 피터 ㄱ 변호사님한테 법률 소송의뢰의 변호를 요청했다네요~ 매월 지불하지 않는 제품때문에
그쪽에서 소송이 걸렸다네요~뉴저지이구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께서는 진행변호사비 1000불을 받은 후
무성의하게도 그쪽변호사와 통화를 해본 것은 두번이라고 하네요. 상대편 회사가 워낙 큰 회사이고 그쪽에서 변호사 비용만 해도 이미 3500불이고 나머지 제품값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친구에게 그냥 상대편에 대항하지 말고 달라는 데로 그냥 주라고 하더라는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서 무슨 착수금으로
1000불이나 미리 꼴딱 받아먹나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열받네요 그 조언 한마디 해주는 게 1000불이란말인가요?
그럼 변호사님이 한 일이 뭔가요?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상대편에 저항하지 말라면서 돈 1000불이나 받아먹은 이런 변호사님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을 청한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가 하시지 겨우 전화 두통
했다고 하면서 비싼 천불이나 받다니... 친구가 없는 살림에 의뢰했다가 대실망 하는 것을 보지못해 여기다 몇자 올립니다.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