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시면 한국 체류기간은 6개월을 넘지 말아야 하고요. 물론 6개월이 넘는다면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가도 되는데, 미국에선 이 사람이 계속 한국에 살려는 것인지 출입국에서 의심하고 좋은 눈으로 보질 않아요.
미국에 계속 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그래도 무난할수 있습니다. 혹시 렌트를 산다면, 렌트비는 꼬박꼬박 비여있어도 내셔야 하고, 운전면허 연장이 있다면 연장하시고, 자동차를 판다던가 하지 마시구요. 자주 나가시는 편이 아니라면
가시기 전에 이민국에 체류 연장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가세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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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18-05-30
paeksohan
해외체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서 허가서 받아가세요.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메모하셨다가, 총영사관에 전화하시면 잘 알려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