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인데요. 한국에 토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에 제 사인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갈 형편과 처지가 지금 안됩니다. 서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해오면 사인해서 보내는 방법으로요. 본인의 사인만 기록하면 나중에라도 법적 하자는 없겠는지요.뭐, 반드시 입회하에 해야한다 그런 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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