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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랜로드가 집 고쳐주지 못했을때 소송 가능한가요.
작성자: junkim126 조회: 16946 등록일: 2019-11-20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방 플러밍이 새서 화장실을 못쓰고 있어요. 전화해도 계속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고 안고쳐줍니다. 그러더니. 이젠 내 배째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렌트비는 꼬박꼬박 내왔고, 이야기해도 도무지 소통이 안되는데요.. 주인은

인도 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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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sondahye
    터넌트가 그냥 업체사람 불러서 수리하고 비용 청구하겠다고 하면 될듯 합니다.^^
  • ×
    M
    2019-11-21

  • kanivictoria
    ^송동호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
    M
    2019-11-21

  • betty1209
    소송 가능합니다. 주인으로서 터넌트의 생활을 방관했으니..화장실 사용불가로 피햬를 끼친 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을듯. 주인과 소통한 것을 모두 상세 기록하세요.증거물도 사진찍어서 남기시고.
  • ×
    M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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