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구제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844 등록일: 2023-03-11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구제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을 2015으로 변경해서 현재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구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됩니다.

연방하원 민주당 소속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멩(뉴욕), 제리 내들러(뉴욕) 의원 등은 연방하원의원 48명의 공동발의로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H.R.1151)을 지난 9일 상정했습니다.

의회의 민주당원 그룹은 이전 의회의 발자취를 따르는 기존 연방법을 변경하여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he 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 법안은 본질적으로 서류 미비 이민자의 미국 입국 마감일을 변경합니다. 그 날짜 이전에 입국한 사람은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법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법은 지난 1986년을 포함하여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민주당원들이 현재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동료들로부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이민 개혁안을 한 페이지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수천 페이지가 아니라 한 페이지입니다. 등록 날짜를 변경하십시오.”라고 Correa는 Spectrum News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929년의 등록법은 이민자들이 1921년 이전에 미국에 도착했고 몇 가지 다른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린 카드”로 더 잘 알려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등록법은 마감일이 1972년 1월 1일로 옮겨진 1986년을 포함하여 수십 년 동안 몇 차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미국에 있는 서류 미비자이고 1972년 이전에 미국에 왔다면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자동은 아니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안은 단순히 그 날짜를 2015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을 2015으로 변경해서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조건을 갖추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 입니다.

“우리는 이민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1,000만, 1,100만 명의 서류미비 노동자가 있습니다. 모든 농장 노동자의 50%가 서류 미비자입니다. 더 많은 농장 일꾼이 필요합니다.”라고 Correa가 말했습니다.

“매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전화를 걸어 일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매일 소기업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라고 Correa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채워야 할 일자리를 어떻게 채울까요?”

지난 세션에서 하원은 이민에 중점을 둔 두 가지 법안에 대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아메리칸 드림 및 약속법(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of 2021)은 “드리머”(미성년자로 미국에 도착한 서류 미비 이민자)를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영구적인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두 법안 모두 상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의회 회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민 법안 통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법안이 상원은 말할 것도 없고 하원에서 공화당원들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필요한 농업 지역을 대표하는 많은 공화당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예, 우리가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어느 시점에 정치를 넘어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표하는 공동 보도 자료에서 다른 민주당원들은 통로 건너 동료들과 훨씬 더 거친 어조를 취했습니다.

“극단적인 MAGA 공화당원들이 수십 차례 국경을 방문하고 다른 정치적 스턴트를 수행하는 동안 동료들과 저는 처음 시행된 법률의 단순한 업데이트에 불과한 이 상식적인 등록 법안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다시 한 번 이민 조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장 인력 현대화법(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을 후원한 전 이민 변호사 Zoe Lofgren, D-Calif. 의원이 말했습니다.

Lofgren은 “수년 동안 우리 지역 사회의 일부였던 심사를 거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양당적인 이 조항을 업데이트하면 우리 나라가 더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5 맨하탄 티켓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5] 카타리나 24949 2013-09-13
104 미국 방문자입니다 호텔에 팁 얼마 주어야 할까요? [4] 키위 16867 2013-09-02
103 노동법 관련 질문 herr 14542 2013-08-12
102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1] sunnyna 15104 2013-08-06
101 안녕하세요^^ [3] 고리아 14526 2013-07-16
100 좋은 은행좀 추천부탁하고 플러싱,하나은행,팰팤. BNB 은행 어떨지요 [2] pensuit 16230 2013-07-01
99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문의 [1] nukaco 14774 2013-06-23
98 시민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sosookim 13843 2013-06-23
97 뒷마당 나무 자르는데 시에 허락받아야 하는지요 [1] 클라라 13742 2013-06-18
96 가게 렌트 리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감사합니다. [2] jjun 12905 2013-05-09
95 어제 스탑사인에서 난데없이 억울하게 티켓받은 일 [1] bright33 11842 2013-05-06
94 갓길로 달려서 교통티켓 받았을때 어떡해야 하나요? [2] 쥴리 서 13040 2013-04-21
93 파산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hyunilku 11840 2013-04-08
92 소송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bangwjun 11694 2013-03-30
91 저의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1] paul 11201 2013-03-27
90 후러싱 정용일 변호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3] spaceNY 14869 2013-03-15
89 제 친구가 입양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1] Helen 11419 2013-03-05
88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아직 안왔는데 출장을 가야해요 [2] joosanahn 12295 2013-03-01
87 공인회계사님 급 찾습니다 [2] 유희민 12842 2013-02-26
86 앤드류 박 변호사님 교통사고법 잘 하시는가요 [6] Peter Oh 15593 2013-02-25
85 조지 워싱턴 브릿지위에서 뺑소니 어떻게 잡을지 [1] 미리암 11179 2013-02-23
84 노아은행 어떤가요? 융자 잘해주나요? [3] 수아 13589 2013-02-15
83 파산법 관련 상의드릴 변호사님좀 추천부탁드립니다 [2] 앤디 조 12862 2013-01-11
82 시민권에 대한 문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1] jamaica 11751 2013-01-04
81 유산전문 한인변호사를 찾습니다 [3] 봄날 11760 2013-01-01
80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5] bluesky 14469 2012-11-21
79 이사하고 난후 주소변경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4] youyou 13137 2012-11-11
78 뉴욕에선 밤 10시 이후에 공원을 서성거리면 티켓걸리나요? [1] 조나단 13155 2012-11-11
77 샌디피해 복구 도와드립니다. pokashi 12504 2012-11-09
76 이번 샌디 피해, Digester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2] kakakim 13259 2012-11-04
75 지독한 악덕 랜로드를 만났을때 렌트비 안내면 ... [3] diana 13183 2012-10-02
74 아포스티유 공증 어떻게 받습니까? [1] 주성연 14983 2012-09-15
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3] 제임스 14980 2012-09-13
72 NJ.회계사님 친철하신 분좀 추천바랍니다 [3] kakao 17599 2012-08-29
71 드림법안 관련하여 서류준비 문의. [1] 파이란 12545 2012-08-24
70 드림법안은 언제 통과 되었는지 여쭙니다. [1] kapery44 12819 2012-08-07
69 노아은행, 뱅크아시아나, BNB 은행중에 어디가 좋은 가요? [8] 조셉 15175 2012-07-04
68 포트리 메인스트릿 무단횡단 조심하세요. [2] John 13272 2012-06-30
67 시민권 이름과 성을 변경 할 수 있나요? [1] 카니최 13874 2012-06-11
66 플러싱에 ㅅ*은행 불편한 심기 아만다 12956 2012-05-23
11 | 12 | 13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