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868 등록일: 2023-03-31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시 공적부조 규칙은 대표적인 반(反)이민정책 중 하나로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트와 같은 공중보건 혜택을 공적 부적격 판정 사유로 삼았던것을 원래대로 2022년 12월 2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적부조에 대한 최종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만들어놓았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을 원래대로 회복 시켰습니다.

시민권자는 정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이 아래의 혜택을 받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인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정부에서 내주는 장기 요양 보조; 정부 보조 주택, 보육이나 직업 훈련 등의 다른 프로그램등 입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첫째로 미국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있고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는것입니다. 두번째는 아주 드문 경우지만,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졌던 병이나 장애등 문제로  미국에 살기 시작한 후 5년이내에 현금보조나 장기 요양 보조를 받았을 때입니다.

정부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권을 받거나 친척 초청하는 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친척 초청을 할 때 정부혜택을 받거나 수입이 적은 경우, 재정보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을 부양할 수 있다고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공동 재정보증인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영주권이 없다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민국(BCIS)에서 영주권 신청시 신청자가 정부 구호 대상자 (Public Charge)나 정부 현금 보조 혜택에만 의지할 사람인지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취득여부를 결정하는데 영주권 신청자가 미래에 정부의 짐이 될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과거에 정부 혜택을 받았어도 더 이상 정부의 현금 보조나 장기 요양 프로그램을 받거나 의지하지 않는 다면 정부 구호 대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심사시 기각 요인으로 작용하는 공적부조 판단기준을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및 카운티 일반 현금 보조금(GA) 등 지난 2019년 개정하기 이전에 적용됐던 현금성 복지수혜로만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연방과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택스 크레딧 등도 영주권 심사의 기각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대부분의 Medicaid 혜택(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에 입원하는 경우 제외), 주택 혜택 및 교통권. 전염병 지원; 세금 공제 또는 공제를 통해 받은 혜택 또는 사회 보장, 정부 연금 또는 기타 근로 혜택. DHS는 또한 Stafford 법에 따라 받은 재난 지원등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비시민권자의 많은 범주는 입국 불허 사유에서 면제되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주 중 난민, 망명자, 임시 보호 지위(TPS)를 신청하거나 재등록하는 비시민권자, 특별 이민 청소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T 및 U 비이민자,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른 자가 청원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로 VAWA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난민이나 망명자인 경우에는 현금 보조나 다른 정부 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내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신분 변경을 위한 비이민비자 신청과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를 판단할 때 나이, 건강, 재정상황, 재산, 가족상황, 교육 정도, 이민신청 문서 등 전체적인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미국 외부에 살고 있으면서 이민 비자 신청하려는 사람, 영주권 소지자가 180일 이상 외국에 있다가 미국 이민자로 입국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갱신을 하려는 사람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서류미비자라도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혜택을 받는 것이 부모의 이민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5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그늘집 2358 2023-10-04
304 F-1 비자 및 신분 그늘집 2592 2023-10-03
303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662 2023-09-25
302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2625 2023-09-20
301 E-2 종업원(Employee)비자 그늘집 2650 2023-09-18
300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573 2023-09-15
299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2496 2023-09-13
298 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489 2023-09-11
297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그늘집 2491 2023-09-07
296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그늘집 2467 2023-09-01
295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그늘집 2441 2023-08-31
294 투자이민영주권(EB-5) 그늘집 2444 2023-08-28
293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그늘집 2456 2023-08-25
292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그늘집 2498 2023-08-23
291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그늘집 2562 2023-08-21
290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549 2023-08-18
289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699 2023-08-16
288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그늘집 2731 2023-08-14
28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628 2023-08-11
286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648 2023-08-09
285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그늘집 2612 2023-08-09
284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2589 2023-08-07
283 영주권 신분 조정 그늘집 2615 2023-08-04
282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그늘집 2699 2023-08-02
281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그늘집 2727 2023-07-31
280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그늘집 2808 2023-07-28
279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그늘집 2768 2023-07-26
278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794 2023-07-24
277 F-1 OPT 취업 요건 및 학생 요건 그늘집 2879 2023-07-21
276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그늘집 2786 2023-07-19
275 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그늘집 2718 2023-07-17
274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2804 2023-07-14
273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793 2023-07-13
272 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그늘집 2756 2023-07-12
271 방문(B-1/B-2)비자 그늘집 2766 2023-07-10
270 80만불 투자이민(EB-5) 그늘집 2657 2023-07-07
269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730 2023-07-05
268 부당하게 지연된 케이스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그늘집 2719 2023-07-03
267 시민권 취득 절차 그늘집 2751 2023-06-30
266 교환 방문 비자(J-1) 그늘집 2881 2023-06-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