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796 등록일: 2023-04-05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가까운 친척이 미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 중이라면 본인은 다른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 이민법에 따라 귀하의 권리와 가능한 선택 사항에 대해 알고 싶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란 미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해안경비대 또는 방위군 부대가 연방에서 미군의 예비군으로 인정되는 동안 현역 또는 예비군을 의미합니다.

이민 규칙에서 말하는 군인의 가족이란 그 군인의 부모,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을 말 합니다. 자녀란 기혼 미혼을 불구하고 나이에도 관계가 없이 모든 자녀를 포함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민신분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도 최초 입국시 반드시 입국이나 가입국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비록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밀입국을 했던 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서 601 이나 601A 등의 해당 사면(waiver)을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입국심사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adjustment of status)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류 미비 가족은 영사 처리(consular processing)를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이전의 불법 체류에 대한 처벌로 3년에서 10년의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가족이 헤어지도록 강요하고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 후 이민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군 구성원에게 이러한 시나리오는 군사 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USCIS)은 2013년 11월에 가석방 정책(initial memo)을 자세히 설명하는 초기 메모를 발행하고 2016년 11월 메모(November 2016 memo)에서 추가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미 군인의 가족의 경우 밀입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rolee) 의 신분을 얻는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 군인이란 그 사람이 현재 살아있건 죽었던 관계없이 과거에 미 군대나 미 예비군등에 복무한 사람이나 현재 미 군대나 예비군등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미 군대에 입대하기를 지원했으나 아직 현역에 입대하지 못하고  DEP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석방 정책은 특정 가족 구성원이 미국에 남도록 허용함으로써 군인 가족의 분리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허가된 체류에 더하여, 이전에 문서화되지 않은 가족 구성원도 취업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 가족은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가석방 혜택에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와 취업 허가 자격이 포함됩니다. PIP는 개인의 미국 체류를 1년 동안 승인합니다. 수혜자에게는 가석방의 증거로 I-94 도착/출국 기록도 제공됩니다. I-94 기록이 있는 개인은 고용 허가 신청서인 I-765 양식을 사용하여 워킹퍼밋(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인 신분 조정에는 합법적인 입국이 필요합니다. 가석방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I-94 도착/출국 기록입니다. I-94는 신분 조정을 위한 합법적 입국의 증거입니다. 개인이 처음에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PIP는 개인이 INA §245(a)에 따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민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혼 자녀가 항상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인은 즉시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관계(예: 합법적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는 이민 비자가 발급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PIP 승인은 “입국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과 관련하여 INA §212(a)(6)(A)(i)에 따라 입국 불가 사유를 해결하지만 다른 입국 불가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수혜자는 INA §245(a) 입국 불가 사유( INA §245(a) grounds of inadmissibility)에 따라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2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831 2024-10-18
424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그늘집 902 2024-10-17
423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그늘집 928 2024-10-15
422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985 2024-10-14
421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942 2024-10-11
420 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955 2024-10-07
419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그늘집 1015 2024-10-03
418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그늘집 1063 2024-10-01
417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996 2024-09-30
41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001 2024-09-27
415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956 2024-09-24
414 J-1 교환비자 그늘집 1040 2024-09-23
413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그늘집 979 2024-09-20
412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그늘집 940 2024-09-19
411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그늘집 1000 2024-09-17
410 245(i) 조항 혜택 그늘집 970 2024-09-16
409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87 2024-09-11
408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그늘집 1083 2024-09-10
407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Repair77 1074 2024-09-07
406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그늘집 1121 2024-08-27
405 30년 미국 취업이민 전문 회사 RTM 파트너스에서 미국 5성급 호텔 취업이민을 도와드 rtmpartners 1276 2024-08-27
404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그늘집 1140 2024-08-26
40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993 2024-08-26
402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1198 2024-08-23
401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그늘집 1319 2024-08-16
400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그늘집 1091 2024-08-16
399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그늘집 1111 2024-08-15
398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그늘집 1112 2024-08-14
397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그늘집 1160 2024-08-12
396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97 2024-08-09
39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030 2024-08-04
394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그늘집 1112 2024-08-01
393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137 2024-07-28
392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늘집 1134 2024-07-27
391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그늘집 1174 2024-07-24
390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35 2024-07-19
389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그늘집 1269 2024-07-18
388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1168 2024-07-17
387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그늘집 1179 2024-07-16
38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그늘집 1229 2024-07-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