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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672 등록일: 2023-04-17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마지막에 어떤 처벌을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중범죄인지 경범죄인지 결정짓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형사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그 범죄는 중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마지막 형량이 1년 미만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우선 해당범죄는 경범죄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경범죄로 간주되어 재판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결과적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면 중범죄로 끝나게 됩니다.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라는 용어는 이민 상황에서 보다 일반적인 형법상의 의미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에서 가중 중범죄는 연방 법률에 나열된 범죄 행위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주 또는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이외의 법원(지난 15년 이내에 형기를 마친 경우)의 형사 유죄 판결에 적용됩니다.

1988년 INA에 “가중 중범죄”라는 용어가 추가된 이후, 의회는 이민법에 따라 어떤 범죄가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이 목록에 많은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목록에 대한 변경 사항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나중에 해당 범죄를 목록에 추가하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범죄가 가중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추방 및 기타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INA 목록에 있는 일부 범죄는 형량이나 심각도에 관계없이 거의 항상 가중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납치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
아동 음란물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된 범죄
마약 밀매와 관련된 범죄
미성년자 살인 또는 강간
반역 또는 정부 기밀 정보 공개와 관련된 범죄
매춘 업소 소유 또는 운영
가중 중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일부 범죄는 최소 피해 금액(달러 기준) 또는 최소 징역 기간과 같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중 중범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위조 또는 위조 범죄
공갈 범죄 또는 RICO 위반
위증, 상업적 뇌물 또는 사법 방해와 관련된 범죄
미국법에 정의된 “폭력 범죄”
강도, 절도 또는 장물 수령과 관련된 범죄
일부 총기 범죄를 포함하여 폭발물 또는 파괴 장치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범죄
기타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또는 손실 금액이 특정 금액(현재 $10,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가중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됩니다.
돈 세탁
탈세
사기

범죄 유죄 판결이 INA에 따라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부도덕한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 여전히 추방 및 기타 이민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부도덕한 범죄인지 판단하기 위해 이민국 직원 또는 이민 판사는 위반자의 행동 및 그에 따른 형량 외에도 위반자의 의도 또는 정신 상태를 고려합니다. 미국 법전은 무엇이 부도덕한 범죄를 구성하는지 정의하지 않지만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가 다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의로 해를 입히거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행위
고의적 부정직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동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는 많은 유죄 판결도 도덕적 부도덕 범죄로 간주됩니다. 두 분류 모두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범죄가 반드시 가중 중죄 유죄 판결에 수반되는 모든 추가 이민 결과를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체포되어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 추가 절차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이민 결과가 촉발되지 않습니다.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 형을 먼저 복역하게 됩니다. 형기를 마치면 연방 이민 당국의 구금으로 이송됩니다. 그곳에서 귀하는 미국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중 중죄 유죄 판결은 추방 외에 다른 영구적인 이민 결과를 초래합니다.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추방될 근거가 됩니다. 합법적인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식적인 청문회나 항소권 없이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자는 추방을 피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 중 일부는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 법원을 통해 유죄 판결이나 선고를 취소하거나 감형할 수 없는 경우 이민법에 따라 입국 불가 신분을 포기하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귀하의 유죄 판결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영구적인 금지의 결과를 제거하여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I-212 입국 허가 재신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I-212 신청이 승인되면 I-601 입국 불가 사유 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 불가 면제를 요청하는 근거는 가중 중죄 유죄 판결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유죄 판결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유죄 판결에 규제 약물이 관련된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아닌 사람이 가중 중범죄기록이 있으면 추방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될 수 있습니다. 가중 중범으로 형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추방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민 판사을 통해서 보석으로 풀려 나려면, 본인이 처벌받은 범죄가 가중 중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설명해,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가중 중범죄자는 영주권자 이든지, 비영주권자 이든지 관계없이 추방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추방 면제란 추방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추방을 받지 않고 미국에 그냥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입니다. 본인이 추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심각한 곤란을 겪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가중 중범죄 선고를 받으면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영주권자 였던 사람은 가중 중범 기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212(h)면제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살인같은 범죄가 아니라면 가중 중범 기록이 있더라도 212(h) 면제 신청을 통해서 이민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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