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866 등록일: 2023-04-21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하기를 선호하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3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오랫동안 오픈상태를 유지해왔으나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1년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숙련직의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이는 5월 한달동안은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I-131/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I-765/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3순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민을 수속하고 있는 한인들은 한글로 노동허가로 해석되는 두가지 이민서류들을 자주 혼동해 적지 않은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C(Labor Certification)는 취업이민 첫단계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다른 노동허가 Work Permit(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5/EAD)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서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 후 부터입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 영주권신청을 기각 당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이 인식하지 못해 화를 당하고 있는게 워크퍼밋카드와 관련된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되면 취업을 중단하도록 돼있어 갱신카드를 받을 때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해야 합니다.

심지어 무급으로 일하거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알지 못하고 일을 계속했다가는 후일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낭패를 피하는 방법은 워크퍼밋카드가 시한만료되기 120일전에 일찌감치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2022년 5월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71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42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10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16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70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36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20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14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06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33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22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7884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669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584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80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302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58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50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78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82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07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791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01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54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896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68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34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801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3977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17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34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375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48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60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46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43 2014-01-06
109 일단 시민권 포기신청한다음에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1] Justin 11858 2013-12-23
108 타인의 과실로 제 차가 긁힌 정도에는 어떡해야 할지요 [1] pilgrimman 12604 2013-11-15
107 교통사고 잘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6] 샤인마켓 17190 2013-10-31
106 운전면허 정지는 몇 점일 경우 정지되는지요 [2] paullee 14835 2013-09-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