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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868 등록일: 2023-04-21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이고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입니다. 세번째 단계에서 한국에서 대사관수속을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올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마지막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하기를 선호하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I-485)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수속 첫 단계는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미국 연방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의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Prevailing Wage)이 있는데, 그 임금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연방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Labor Certification)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노동허가’라고 명칭하는데 노동허가는 영주권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증(EAD 카드—워크퍼밋 또는 워킹퍼밋)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LC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연방 노동부에서 2년 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경력보다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2년 경력요구가 과연 타당한지 입증하라는 서류감사를 통해 심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LC가 승인되면 이것을 근거로 미국 고용주가 취업이민청원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두번째 단계입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했으니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써야하며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테니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원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의 주 심사내용은 진정으로 2년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인지, 후보자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주 또는 고용회사에서는 후보자에게 임금을 줄 재정능력이 되는지 등입니다.

이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후보자 본인과 동반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단계가 마지막 세번째 단계입니다.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정해진 이민비자 쿼타에 비해 신청인이 더 많을 때 먼저 신청한 사람을 먼저 심사하여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일년에 발급할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대기시간관계를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 3순위의 경우 첫단계를 온라인으로 신청한 날을 우선일자 (Prioirty Date)로 정해주는데,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3순위 Cut-off Date 이 신청인의 우선일자를 지나야 신청인의 영주권 신청을 받아줍니다.

국무부가 4월 14일 발표한 2023년 5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오랫동안 오픈상태를 유지해왔으나 5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1년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로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문호에서 보여주는 취업 3순위의 숙련직의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이는 5월 한달동안은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첫 단계를 수속한 사람, 즉 우선일자가 2022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인 사람의 영주권 신청만을 받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행허가서 (I-131/Advance Parol)와 노동허가서(I-765/Work Permit/ EAD Card)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마지막 영주권 신청단계입니다.

따라서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때 여행허가서및 EAD 카드와 같이 구체적인 혜택을 신청할수있고,I-485가 접수되면 더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말해서 취업이민 수속의 첫 두단계를 거쳤다고해도 실제로 신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마지막 I-485 단계에서나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취업 3순위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인데도 흔히들 첫 단계만 들어가도 “영주권신청”에 들어갔다고들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승인나면 발급되는 것이 LC 인데 이것을 부르는 이름도 “노동허가”라고들 하는바람에 첫 단계만 통과하면 바로 일할 수 있는걸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민을 수속하고 있는 한인들은 한글로 노동허가로 해석되는 두가지 이민서류들을 자주 혼동해 적지 않은 낭패를 겪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허가서로 해석되는 LC(Labor Certification)는 취업이민 첫단계에서 노동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다른 노동허가 Work Permit(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orm I-765/EAD)은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을 때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것은 1단계에서 받는 LC만 승인받으면 즉시 취업해 돈을 벌수 있고 체류비자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할 수 있는 시기는 3단계에서 받는 워크퍼밋카드를 손에 쥐고 난 후 부터입니다. 이를 혼동할 경우 마지막 순간 체류신분을 유지 못하고 불법취업한 결과가 돼 영주권신청을 기각 당하는 낭패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주권 대기자들이 인식하지 못해 화를 당하고 있는게 워크퍼밋카드와 관련된 조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민법 규정에는 워크퍼밋카드가 만료되면 취업을 중단하도록 돼있어 갱신카드를 받을 때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휴직해야 합니다.

심지어 무급으로 일하거나 자택에서 근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이를 알지 못하고 일을 계속했다가는 후일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낭패를 피하는 방법은 워크퍼밋카드가 시한만료되기 120일전에 일찌감치 갱신신청을 해야 하며 2022년 5월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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