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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734 등록일: 2023-05-02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종교 관련자는 종교 비자(R -1)를 받아 미국 내에서 단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는 비이민 비자의 일종으로 새 이민법에 의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미 이민법상 종교계 종사자란 크게 3종류로 분류됩니다. 먼저, 성직자는 전통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신청자는 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종교단체가 있어야 하고 미국 스폰서 단체는 미국에서 인정된 종파(denomination)에 속해야 하고 미국 스폰서 교회가 속한 종파 와 같은 종파의 종교단체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비자는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종교인으로 사역하려는 목적만으로 취득해야 하고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적어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합니다. 종교 비자 소유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처음 30개월을 받고 다시 30개월을 연장해서  5년 이상 초과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K 목사는 미국에 회의 참석차 왔다가, 목사가 부재중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교인들로부터 목사 부임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책임자는 미 이민국을 통해 목사님의 비자를 방문에서 종교 비자로 무사히 바꿔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톨릭 산하 양로원을 운영하는 가톨릭 교단에서 수녀 지망을 모집하여 양로원에서 근무하며 수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 수녀 지망생은 종교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단 2년동안 가톨릭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비자는 특정한 종교계 종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들은 L-1이나 다른 전문인 비자(H-1B)같은 다른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성직자나 특정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 영주권에 대해서도 이번에 함께 설명합니다.

이민법에서 ‘성직자’란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그밖에 공인된 성직자들이 수행하는 각종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부,목사,스님,랍비들을 들 수 있습니다. 평신도는 이 범주에 들지 못합니다.

이 범주에 들려면 자신이 받은 종교적 소명과 활동 간에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톨릭의 부사제,특정한 수도승,그밖의 적절한 신분의 인물들도 성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는 대학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격있는 교파는 일반적으로 공인된 신앙강령, 예배형조, 공인된 교리, 종교의식, 예배장소, 정형화된 훈련체계를 갖춘 종교집단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파간의 연대 조직도 종교조직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취업청원(I-129 Petition) 허가를 먼저 받고,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visa stamping)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만 하신분은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재입국을위해서는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민국 종교비자 청원은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Form I-907)으로 진행할경우 15일내에 결정을 받을수있고 일반으로 진행할경우 5~10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5년 이내에 미국 스폰서 단체에서 종교비자나 종교영주권을 신청해서 현장실사(On-Site-Inspection)를 했던 기록이 있어야만 급행수속이 가능했지만 이민국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정책을 변경해 심사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왔던 현장실사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12년동안  현장실사를 실시한 결과 이민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필수요건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이민국은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종교비자신분 (R-1) 신청에서 과거의 폐단을 없애고 이민법 규정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작위로 선별해 현장실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종교비자는 ‘이중 의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 비자는 일반 비이민 신분과 마찬가지로 체류기 간이 끝나는 대로 미국을 떠날 것임을 영사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 종교 비자 신분은 미국 밖의 거주지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고국과의 계속적인 연결성과,귀국 즉시 종교 조직체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증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비자 신분은 다른 비이민 신분, 예컨데 H나 L 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 의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 이민 비자를신청하면서 미국 입국 후 영주원을 신청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면 비자취득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비자로 신분을 변경시켰거나 애초부터 종교 비자 신분으로 입국하여 일단 미국 내에서 종교 비자 신분으로 있게 되면 나둥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종교 비자 신분은 처음에 3년간의 체류기간이 주어지며 2년의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취업금지 종교 비자 동반자(R-2)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방문자 신분이나 학생신분에서 종교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는 ‘사전의도’의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신분을 변경한 후 미국을 떠나면 재입국 비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의 입국자는 이민승인 통지서를 포함한 모든 이민 신청서류를 대사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재입국 신청인은 이전에 사 용했던 이민신청서류의 모든 내용을 재확인하는 보증인의 새 편지까지 소지해야 합니다. 대사관은 자동적으로 비자를 내줄 의무는 없으며,모든 서류를 재심리합니다. 미국을 떠나기전 영주권을 신청했다면 이것이 비이민 비자 신청서류에 명시되므로, 이 때문에 대사 관에서 종교 비자를 취득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면세 조직체에서 일하더라도 미국에 내국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민자 자신이 미국 내에서 보낸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의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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