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파산과 이민신분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799 등록일: 2023-05-05

 파산과 이민신분


파산 신청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혹은 서류미비자인 경우도 가능 합니다.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신분에 따라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가능여부는 거주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거주 여부는 180일 이상 현재 거주지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카드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파산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법 어디에도 파산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N-400 신청서 양식에도 파산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넓게 생각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 중 두가지 항목은 세금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을 보면,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한것과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입니다. 파산과 상관 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병원비용, 모게지 등인데 이런 경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했으며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파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 특히 파산신청후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건전한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법(8 C.F.R) 316.10(a)(2) 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8 C.F.R)316.10(b)(3)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도덕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등은 이미 파산법에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파산이 거부된 기록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혹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양심을 어겨서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추방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파산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파산과 이민신청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59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37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02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15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46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30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19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12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00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31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22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7882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663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577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75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297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53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45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77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76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03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785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01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54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889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60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32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797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3974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16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28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374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46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55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42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33 2014-01-06
109 일단 시민권 포기신청한다음에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1] Justin 11856 2013-12-23
108 타인의 과실로 제 차가 긁힌 정도에는 어떡해야 할지요 [1] pilgrimman 12600 2013-11-15
107 교통사고 잘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6] 샤인마켓 17190 2013-10-31
106 운전면허 정지는 몇 점일 경우 정지되는지요 [2] paullee 14830 2013-09-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파산과 이민신분...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