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파산과 이민신분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794 등록일: 2023-05-05

 파산과 이민신분


파산 신청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혹은 서류미비자인 경우도 가능 합니다.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신분에 따라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가능여부는 거주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거주 여부는 180일 이상 현재 거주지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카드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파산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법 어디에도 파산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N-400 신청서 양식에도 파산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넓게 생각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 중 두가지 항목은 세금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을 보면,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한것과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입니다. 파산과 상관 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병원비용, 모게지 등인데 이런 경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했으며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파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 특히 파산신청후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건전한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법(8 C.F.R) 316.10(a)(2) 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8 C.F.R)316.10(b)(3)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도덕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등은 이미 파산법에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파산이 거부된 기록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혹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양심을 어겨서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추방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파산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파산과 이민신청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219 2024-07-10
3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346 2024-07-08
382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324 2024-07-06
381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 정보 입니다. 그늘집 1309 2024-07-02
380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초청 그늘집 1307 2024-07-01
379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그늘집 1460 2024-06-27
378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1464 2024-06-24
37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25 2024-06-21
376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1460 2024-06-20
375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1420 2024-06-18
37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1442 2024-06-18
373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443 2024-06-10
372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1406 2024-06-10
371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1465 2024-06-06
37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513 2024-05-30
36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602 2024-05-22
368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1554 2024-05-21
367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1644 2024-05-13
366 Happy Mother's Day! 그늘집 1880 2024-05-11
365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1595 2024-05-09
364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610 2024-05-09
363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1606 2024-05-06
36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1687 2024-05-03
361 학생비자 무료 온라인 워크샵 진행 Haileyyyy 1670 2024-04-30
36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1642 2024-04-29
359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미국비자 1673 2024-04-23
358 미국,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원하시는 분들!! 뱅쿠버 크리스 1720 2024-04-22
357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1666 2024-04-22
3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1729 2024-04-16
3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1701 2024-04-15
354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60 2024-04-12
353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1693 2024-04-12
35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623 2024-04-10
351 빠른 시민권, 미 육군 입대를 통한 지름길 그늘집 1715 2024-04-09
350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그늘집 1601 2024-04-08
34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605 2024-04-04
348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그늘집 1803 2024-03-24
347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911 2024-03-11
34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745 2024-03-10
345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1890 2024-03-0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파산과 이민신분...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