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911 등록일: 2023-05-17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는 스폰서 회사가 원하는 직급이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가에 따라 전문직 (Professionals),숙련직 (Skilled Workers),비숙련직 (Other Workers)으로 세분화됩니다.

국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과 가족이민 모두 한걸음도 진전없이 지난달 문호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6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5월 1일자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2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  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자 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와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취업이민 1순위 또한 인도와 중국에 대한 최종 조치 날짜로인해 쿼터 사용 증가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후퇴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LC)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또한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최근 비숙련직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숙련직에 비해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직업 선택 군이나 근무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폭발적인 추세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숙련직에 관련된 직종은 주로 닭 공장이나 청소 회사 등이 주입니다. 자녀 교육이나 미국으로의 이주를 꿈꾸는 신청자는 대부분이 중류층 이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 영사는 신청자들이 미국에 취업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 이민을 목적으로 비숙련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터뷰를 낙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과 신분에 맞는 취업이민 신청을 하여야 안전합니다.

취업이민시 고용주의 법적인 자격은 첫째가 재정능력입니다. 보통 스폰서 사업체의 세금보고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게 그 사업체의 순이익이 얼마이냐에 따라 자격이 되고 또는 안되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한 판단입니다. 스폰서회사 직원이 100명이상인경우 재정능력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게 인간적인 자격으로 고용주가 성실하게 끝까지 잘 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민법상 취업이민이란 사업체주인이 직원이 필요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이라서, 수속도중 언제라도 사업체 주인이 직원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다고 하면, 이민국에서는 그러냐고 하면서 영주권 수속을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마감합니다.

그늘집은 세금보고 잘해주고, 사업체 중간에 팔지 않고, 인간적으로 잘 돌봐주는 스폰서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긴 역사를 가진 네이션 와이드 청소전문업체 APPRO (www.approinc.com)비숙련직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중 입니다. 본사는 오클라호마 툴사에 있고, 10개 주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는 콘크리트 팔리싱(Polishing)을 비롯해 공항청소, 공장 청소, 사무실 청소, 학교 청소, 식당 청소, 생산라인 청소, 로봇 청소 등 청소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 지원, 생산라인 유지보수, 품질검사, 물류 창고 관리 등의 매니지먼트도 함께 합니다.

주요 근무지는 주요 공항을 비롯해서 기아 만도 대원 세원 글로비스 일진 등 조지아와 앨라배마의 한인 업체,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의 뱅크오브아메리카, 텍사스의 베일러 대학병원 등입니다.

영주권 취득후 1년간 근무조건이며 이후 자영업으로 계속 청소일을 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5 한국에 볼일이 있어서 잠깐동안 들어갔다 나오려고 하는데. [1] 보미 17763 2011-03-23
24 국적 포기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kity Yang 18635 2011-03-18
23 시민권자 쇼셜 시큐어리티 카드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이은혜 15325 2011-03-15
22 시민권 선서때 영주권은? [2] 최 단비 19707 2011-03-10
21 영주권자인데요. 미국에 들어올때는 시티즌 쪽으로... [1] 윤보아 16355 2011-03-09
20 교통위반시 코트에 출석안하면 포인트 문제는? [1] 보라매 17330 2011-03-05
19 시민권 인터뷰 날짜를 늦추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 paradise 17725 2011-03-01
18 LA 시민권 인터뷰 후에 시민권선서 바로 하는 지요? [1] 애슐리 19011 2011-02-26
17 인터뷰할때 이름 체인지 해도 되는지요?? [3] 수잔 배 16553 2011-02-22
16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처벌. [1] 스노우 맨 15756 2011-02-22
15 J2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 hellen 16033 2011-02-22
14 엘에이입니다. 시민권 지문찍고나서 [1] 로라 최 18922 2011-02-20
13 얼마전에 교통위반을 했는데요. 인터섹션에서 턴하다가 [1] 클라라 권 15175 2011-02-16
12 여권 만료되었는데 어떻게 재발급 받는지 여쭙니다 [1] joonchoi 17746 2011-02-07
11 쇼셜 시큐어리티 카드 발급에 관하여.. [2] romio 15439 2011-01-31
10 여권 사진 오래 되어도 모르나요?? [1] jajago 16623 2011-01-29
9 교통위반에 딱 걸렸는데, 벌점 안먹는 방법 있는지요? [2] ppriswe 15655 2011-01-26
8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어떡하지요? [1] ohioya 16476 2011-01-22
7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은 어느 기간까지 가능한지요? [1] jasmimn 16393 2011-01-22
6 지금 현재 취업비자인데요. 학생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2] jugnseok 17212 2011-01-22
5 영주권자인데요.. 2년 반동안 한국에 머물어야 하는데... 08samoa 16042 2011-01-22
4 시민권자가 미국여권과 한국여권을 둘다 사용한다해도 괜찮은지요. [1] kaylee 17610 2011-01-22
3 시민권 취득 후 국적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heaunfree 17544 2011-01-22
2 F1 비자 갱신 (배우자가 영주권자 일 경우) . [1] wonginkuk 16257 2011-01-22
1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1] koiu9 17058 2011-01-22
11 | 12 | 13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