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923 등록일: 2023-05-19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되어있어 가족이민 청원서(Immigration Petition I-130)가 접수된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까지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의경우 매년 65,000명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지정된 수효보다 더 많은 이민신청자가 있을 경우 해당 초과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민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 형제나자매초청의경우 초과신청의 정도가 가장 극심한 비자 종류로 우선순위날짜가 도달하기까지 15년이상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 케이스들의 우선순위날짜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 국무부 홈페이지(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3/visa-bulletin-for-june-2023.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5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07년 4월 8일이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08년 2월 1일 입니다.

1단계는 가족이민청원서(I-130)을 이민국(USCIS)에 접수는것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을 위해 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청원서인 I-130을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의 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 )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사진 각각 2장씩, 시민권증서 혹은 미국 출생증명서, 초청 받는 사람의 여권 복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등 입니다.

이민국에 파일을 하고 기다리시다 보면 승인서를 받게 되는데 어떤 케이스는 10년이 다되서 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스는 2~3년 만에 승인서가 오기도 합니다. 10살 이상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아주 천천히 승인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습니다. 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기간이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시점부터 그 기간을 더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미국내의 USCIS에서 I-130이 승인되면 승인 통보문인 I-797을 발송해 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승인된 청원서를 국립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 로 발송합니다. NVC에서 케이스가 수취되면, 비자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자께 발송해 드립니다.

I-130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해당 신청자의 영주권수효가 가능해지는 대로 영주권이 발급이 됩니다. 이민청원서가 접수된 날짜가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최근 발효된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현재 비자발급이 가능한 우선순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민청원서를 승인하는대로 개인에게 통보하면 미국내 수속자는 문호가 열리는대로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 I-485)를 신청하면 됩니다.

미국내 진행자의경우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245i 조항에 해당하는 밀입국자및 불법체류자에게도 신청 자격이 부여 됩니다.

I-485: 영주권 신청서
I-864: 재정보증 서류
I-864a: 재정보증인의 배우자의 동의서
G-325A: 신원 조회서로서 시민권자와 부모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I-693: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받은 밀봉된 신체검사 양식을 보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 질병인 성병, 폐병이 없다면 3-5일 소요 됩니다.

I-485 신청시 여행허가서(I-765)와 노동카드(I-131)를 함께 신청할수 있는데 대략 6~10개월 전후로 발급받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최근 세금보고서와 재직증명서, 시민권증서, 미국여권, 출생증명서,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인 형제 자매는 사진 2장, 여권, 비자 I-94, 체류신분 변경 승인서, I-20, 법원에 가서 판결 받은 적이 있다면 CERTIFICATE OF DISPOSITION,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등 입니다.

2-3주 이내에 접수증이 오고 2개월전후로 지문검사를 받게되고 접수후 6~10개월 전후로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의 콤보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후 인터뷰 통보를 받게되는데 인터뷰에는 시민권자인 초청인이 같이 인터뷰에 동행하지 않으셔도 되며 통과되면 일반적으로 한달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민국이 I-130을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 (NVC)로 청원서를 발송합니다. 우선순위 날짜가 도달할때까지 케이스는 NVC에 보관이 됩니다. 신청자분께서 따로 NVC에 연락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NVC에서 비자수속이 가능해지는 대로 신청자에게 “이민비자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 (Instruction package for immigrant visa applicants)” 를 발송해 드릴 것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패키지를 NVC부터 받으시는 즉시, 이민비자(Immigrant Visa, IV) 신청자는 이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비자수수료와 신청서류를 NVC에 제출해야 합니다. NVC에 수수료 납부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NVC에서 비자인터뷰를 스케줄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NVC 에서 보내주는 인보이스대로 납부 하시고 바코드 커버시트를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시민권자의경우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배우자의 사망진단서, I-864 작성및 증빙자료로서 최근 세금보고서 및 재직증명서, 최근 paystubs, Schedule C, Form W-2 또는 Form 1099, 비지니스 라이센스 등 소득 금액 증빙서류 등 입니다.

형제자매의경우 가족당 사진 각각 2장씩, Form DS-260 작성,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효된 형이 포함된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회보서 등 입니다.

이민청원서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 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제한된 공간으로 인하여 비자신청자만 대사관 내 입장이 가능하며, 가족이민초청자까지 동반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동반자는 대사관 외부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비자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비자발급 이전에 사직, 휴학, 재산 또는 은행계좌의 처분 등을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발급 받으신후 6개월 이내에 입국하셔야 하며 입국 후 일반적으로 1~3개월 전후로 영주권 카드가 집으로 배달 됩니다. 사회보장번호카드도 집으로 오지만 간혹 시스템이 연계가 안되는 관계로 영주권 수령후 2주안에 안온다면 집 근처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신청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 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하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인 경우나, 실업상태, 혹은 정년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족 구성원 (Household Member)의 소득을 통한 공동보증서(I-864A)를 제출하는 방법, 초청인과 가족 구성원(Household Member)의 자산(Asset)으로 증명하는 방법, 그리고 제 3자(Joint Sponsor) 를 통한 재정보증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범죄기록으로 이전 체포된 이력, 음주운전을 포함한 벌금형 전과,징역형,집행유예 등과 같은 범죄이력 등은 모두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거절 사유에 대한 확인은 대부분 최종 인터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도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등에 해당될경우 사면절차를 진행해서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사면절차가 승인되는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68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41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09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15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65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34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20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12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04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32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22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7882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669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579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80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301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58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45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78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79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05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787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01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54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891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66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33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799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3976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17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30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375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48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59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46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37 2014-01-06
109 일단 시민권 포기신청한다음에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1] Justin 11857 2013-12-23
108 타인의 과실로 제 차가 긁힌 정도에는 어떡해야 할지요 [1] pilgrimman 12603 2013-11-15
107 교통사고 잘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6] 샤인마켓 17190 2013-10-31
106 운전면허 정지는 몇 점일 경우 정지되는지요 [2] paullee 14834 2013-09-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