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943 등록일: 2023-05-30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간호사 영주권이 사실상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시험만 통과하면, 간호사가 부족한 미국내 병원에서 쉽게 일자리를 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항상 인력이 부족한 직업에 속한다고 하여 간호원의 경우는 영주권 절차중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을 하지 않고, 한 단계 건너 뛰어 직접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를 신청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고속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미국에 취업해 오면서 곧바로 이민 허가와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하게 되면 곧 병원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카드(Work Permit)를 받을수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관련 직업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꼭 비자 스크린(Visa Screen)이라고 하는 영어 필기 및 말하기 시험을 합격해야만 영주권을 승인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미국에 오려는 간호사의 지원자가 늘면서 간호사에 할당한 숫자가 금방 소진되었고, 그래서 이민 페티션은 신청할수 있지만 영주권 신분조정신청(1-485)을 못하고 쿼타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미국내에 있으려면 합법체류를 해야 하고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기다려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간호사가 3순위 숙련공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취업이민청원(1-140) 신청해서 승인 받은후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I-485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을 스폰서해줄 미국내 고용주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 고용주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 후 이민 수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고용주를 찾는게 관건이고 비자 스크린(Visa Screen Certificate)은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조정(I-485)시 필요합니다.

미국 간호사로 근무를 하기 위해선 비자스크린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스크린이란 외국인 간호사의 영어실력, 교육, 기술, 면허 등이 미국인 간호사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보통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한 미국의 취업이민 시스템은 항상 노동부를 거쳐 노동 승인(Labor Certificate/LC)을 받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간호사는 미국의 부족 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호사의 수속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 청원(I-140) 접수 후 승인을 받은후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분조정신청(I-485)을 접수하게 됩니다. 스폰서 병원이 있는 주의 라이센스를 소지하거나 라이센스를 반드시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은 현재 약 2년이 소요되는데, 정확한 수속기간은 예측할수 없는게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에 따라서 결정 되기 때문 입니다.

국무부가 5월 11일 발표한 2023년 6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2년 6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3년 5월 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간호사의경우 2023년 5월 1일이전에 I-140을 접수한 케이스를 I-485 접수가 가능하고 2022년 6월 1일이전에 I-140을 접수한 케이스들이 6월에 영주권을 승인 받을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취업이민 수속은 이민국의 시스템의 수속 과정에 항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간호사로 미국 취업이민 신청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현재 80~105만불을 투자해서 받을수있는 투자이민(EB-5)의경우 5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된다는점을 감안한다면 간호사 취업이민의경우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있는 카테고리에 속 합니다.

앞으로 3순위 숙련직의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고 이민 수속 적체가 해소된다면 1년만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의 경우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함께 동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 및 배우자의 미국 내 커리어 개발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52 변호사 의뢰시 미리 선불인가요? [8] 김마르타 8159 2016-02-04
151 택스보고 싸게 해주는 곳 없을까요? [2] josungmoon 7716 2016-01-22
150 영주권자 한국에 갔다가 올수있는 리엔트리 폼 어떻게 받나요? [2] lily34128 7651 2015-12-21
149 교통사고 소송걸때 변호사비 먼저 냅니까? [3] daniellee 9391 2015-12-17
148 터널 통과 대금을 못 내고 왓어요 [1] 암바 7644 2015-12-11
147 뉴저지 이민법 잘하시는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2] philipoh 9808 2015-12-10
146 참 무성의, 무책임한 변호사님도 있더군요 [5] paulsyoo 11985 2015-11-02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343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97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61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71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137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75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53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49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58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90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67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8103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730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640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718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334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111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91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813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411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32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859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57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633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954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119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82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865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4046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631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815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435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507 2014-02-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