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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907 등록일: 2023-06-09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미국 영주권을 갖고있는 사람도 해외여행하고 돌아올때마다 공항 입국 심사관이  공항 안쪽 이민국 2차 추가 심사(second inspection)사무실로 보내서 몇시간씩 기다리다가 이것 저것 물어 보고 컴퓨터 확인후 돌려 보냅니다.

다른 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일것 입니다. 이민국 사무실오 불려가  재조사를 받아보아도 왜 그러는지, 혹시 예전에 음주 운전 기록 때문인지, 아니면 내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아닌지 속시원히 말도 안해줍니다.

한국에서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미국 출장을 갔다가 2차 추가심사로 불려가게 되어 사장님이 밖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는 일이 벌어져  참으로 당황 했었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기록을 완전히 다 지웠는데도 그후 미국 방문때 또 불려가게 되어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왜 그런지를 아예 말 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권 보여주고, 영주권 보여주고, 인적 사항 개인 정보 물어 보는것에 대해 답을 해주었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했는데, 왜 미국 입국때 마다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어떤 범죄에 대해 불어 보아서, 사실대로 다 끝난 이야기 해주었더니, 이민관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나가 라고 해서 입국 하기는 하지만, 매번 미국 입국때 마다 역시 또같이 계속 안쪽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가라고 하여 재조사를 받고 그것도 몇마디 물어보고는 컴퓨터 확인후 역시 그냥 가라고 하는것입니다.  보통은 2시간만에 어떤 때는 3-4시간 앉아 기다리다가 5분 물어 보더닌 그냥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문자나 유학생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로 입국 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2차 추가심사실로 불려 가는경우와 영주권자가 계속 이렇게 공항에서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같을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등이 입국때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국 비자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던가 하면서 짐을 뒤진다던가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뒤져서 마국 오기 전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입국 거부하고 되돌려 보내는
목적으로 재조사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입국때 마다 계속 재조사 받는 경우는 거의 형사 기록 때문이거나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공항에서 재조사 받고 확실치 않으면 일단 임시 입국시키고 이민국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출두 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주면서 입국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 입국 심사관은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번 입국때 마다 재 조사하고 그냥 들여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 되는 사람은 형사 기록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항 이민국 컴퓨터에 어떤 형사 기록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체포 기록이 입국 심사 창구에 계속 나타나서 재조사실로 계속 보내지는 현상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있는 관심명단(Watch List)에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Watch List 는 두가지로 하나는 탑승금지명단(No Fly list)가 있고 또하나는 선발명단(Selectee list)이 있는데 No Fly list 라면 아예 비행기 탑승도 못하는 경우이고, 입국시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름이Selectee list 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경우입니다.

물론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컴퓨터로 조사하여 입국 심사관이 그 형사 기록이 혹시 입국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 기록 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입국때 마다 매번 똑같이 반복 되는 것입니다.

2차 추가 심사실로 들어가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해당되는 음주운전기록이나 경범죄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한 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으로 뜨는 정보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2차 추가심사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이민국이 운영하는 DHS 여행자 구제 문의 프로그램(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DHS TRIP은 단순한 컴플레인 차원이 아니므로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dhs.gov/dhs-trip 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신청하실수있는방법을 보실수도있습니다.

2차 정밀검사가 2회 이상 반복되면 DHS TRIP을 신청하여 REDRESS CONTROL NUMBER를 승인 받으시고 차후의 입국시 제시하면 정밀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수속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DHS TRIP은 1차적으로 테러요원 및 테러가능성있는 자를 색출하여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 재심과정을 통하여 심도깊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유사한 이름으로 인하여 엉뚱한 인물이 정밀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기에 DHS TRIP을 실시하여 사전에 Redress Control Number를 발급하여 여행자가 신속히 공항입국심사를 마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태도가 미개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듯 대하는 심사관의 부당한 결례를 겪는경우에는 CBP 에 컴플레인트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심사관의 명찰을 보고 이름도 기억하도록하시길바랍니다.

컴플레인트는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수있는지를 보실수가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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