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918 등록일: 2023-06-09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미국 영주권을 갖고있는 사람도 해외여행하고 돌아올때마다 공항 입국 심사관이  공항 안쪽 이민국 2차 추가 심사(second inspection)사무실로 보내서 몇시간씩 기다리다가 이것 저것 물어 보고 컴퓨터 확인후 돌려 보냅니다.

다른 공항으로 입국을 시도해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일것 입니다. 이민국 사무실오 불려가  재조사를 받아보아도 왜 그러는지, 혹시 예전에 음주 운전 기록 때문인지, 아니면 내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건아닌지 속시원히 말도 안해줍니다.

한국에서 회사 사장님을 모시고 미국 출장을 갔다가 2차 추가심사로 불려가게 되어 사장님이 밖에서 3시간이나 기다리는 일이 벌어져  참으로 당황 했었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기록을 완전히 다 지웠는데도 그후 미국 방문때 또 불려가게 되어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왜 그런지를 아예 말 안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여권 보여주고, 영주권 보여주고, 인적 사항 개인 정보 물어 보는것에 대해 답을 해주었더니 괜찮다고 가라고 했는데, 왜 미국 입국때 마다 똑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어떤 범죄에 대해 불어 보아서, 사실대로 다 끝난 이야기 해주었더니, 이민관이 컴퓨터를 확인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나가 라고 해서 입국 하기는 하지만, 매번 미국 입국때 마다 역시 또같이 계속 안쪽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가라고 하여 재조사를 받고 그것도 몇마디 물어보고는 컴퓨터 확인후 역시 그냥 가라고 하는것입니다.  보통은 2시간만에 어떤 때는 3-4시간 앉아 기다리다가 5분 물어 보더닌 그냥 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방문자나 유학생 또는 다른 비이민 비자 로 입국 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2차 추가심사실로 불려 가는경우와 영주권자가 계속 이렇게 공항에서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같을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문자등이 입국때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재조사 받게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입국 비자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던가 하면서 짐을 뒤진다던가 컴퓨터 또는 전화기를 뒤져서 마국 오기 전에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조사하여 필요하면 입국 거부하고 되돌려 보내는
목적으로 재조사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입국때 마다 계속 재조사 받는 경우는 거의 형사 기록 때문이거나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어 공항에서 재조사 받고 확실치 않으면 일단 임시 입국시키고 이민국에 좀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출두 하라는 출두 명령서를 주면서 입국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입국 심사를 하게 될 때 입국 심사관은 본인의 영주권을 취소시킬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현명하게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번 입국때 마다 재 조사하고 그냥 들여 보내는 일이 계속 반복 되는 사람은 형사 기록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공항 이민국 컴퓨터에 어떤 형사 기록이 올라가 있기 때문인데 체포 기록이 입국 심사 창구에 계속 나타나서 재조사실로 계속 보내지는 현상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연방 정부가 가지고있는 관심명단(Watch List)에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Watch List 는 두가지로 하나는 탑승금지명단(No Fly list)가 있고 또하나는 선발명단(Selectee list)이 있는데 No Fly list 라면 아예 비행기 탑승도 못하는 경우이고, 입국시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름이Selectee list 에 비슷한 이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경우입니다.

물론 2차 추가심사 사무실로 불려가  컴퓨터로 조사하여 입국 심사관이 그 형사 기록이 혹시 입국에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방에 해당하는 형사 기록 인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입국때 마다 매번 똑같이 반복 되는 것입니다.

2차 추가 심사실로 들어가서 시간과 감정의 낭비를 막는 방법은 해당되는 음주운전기록이나 경범죄 기록에 대한 법원 판결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을 법원에서 미리 받아 소지한 뒤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으로 뜨는 정보에는 자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게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없이 조사를 받았거나 서류제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2차 추가심사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이민국이 운영하는 DHS 여행자 구제 문의 프로그램(DHS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DHS TRIP)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DHS TRIP은 단순한 컴플레인 차원이 아니므로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것이 더 효과적일수있습니다. 아니면 https://www.dhs.gov/dhs-trip 에 들어가셔서 본인들이 신청하실수있는방법을 보실수도있습니다.

2차 정밀검사가 2회 이상 반복되면 DHS TRIP을 신청하여 REDRESS CONTROL NUMBER를 승인 받으시고 차후의 입국시 제시하면 정밀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입국수속을 신속하게 마칠 수 있게 됩니다.

DHS TRIP은 1차적으로 테러요원 및 테러가능성있는 자를 색출하여 항공기 탑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만,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 재심과정을 통하여 심도깊은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유사한 이름으로 인하여 엉뚱한 인물이 정밀검사를 받게 됨으로서 여행자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었기에 DHS TRIP을 실시하여 사전에 Redress Control Number를 발급하여 여행자가 신속히 공항입국심사를 마치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을 상대하는 태도가 미개인, 범죄자, 테러리스트 취급하듯 대하는 심사관의 부당한 결례를 겪는경우에는 CBP 에 컴플레인트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그 심사관의 명찰을 보고 이름도 기억하도록하시길바랍니다.

컴플레인트는 https://help.cbp.gov/app/forms/complaint 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할수있는지를 보실수가있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31 한국통합민원센터 - 미국 운전면허증&졸업장 인증 대신 해 드려요! allminwon2 4598 2022-06-07
230 증여상속 준비하는 美 부자들이 이거 하는 진짜 이유!?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Lucykim 5271 2022-04-06
229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Lucykim 6121 2022-03-30
228 소득세 절세 세미나 신청하세요 /미국변호사특강 Lucykim 6088 2022-03-02
227 미국정부 코로나 현금보조금 ERC, 사업주분들 신청하셨나요? 설명영상첨부합니다. Lucykim 5531 2022-02-15
226 교통사고 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2] posik 6545 2022-01-16
225 자영업 하는데요. 성심껏 돌봐주실 회계사님 찾습니다 [3] steveyum 12389 2021-05-12
224 내 가족을 위한 증여계획 첫 걸음! - 리빙트러스트 [존청 변호사의 돈이되는 유튜브 Lucykim 14861 2021-03-21
223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Lucykim 15661 2021-03-12
222 해외 소득 발생시 절세꿀팁 3가지! [존청 변호사의 돈이되는 유튜브 라이브] Lucykim 15459 2021-03-10
221 600불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도 안옵니다 [2] 리차드 진 18483 2021-01-14
220 랜로드에게 렌트비낼때 기간지나면 내는 벌금피는 안물어도 되는지.. [1] juliasukim 22779 2020-09-03
219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네요. WINKLE 20997 2020-06-03
218 한국에 돌아갈 사람입니다 문의드립니다. [3] kevinkwak 24664 2020-03-24
217 유학생 CPT 프로그램 (I-20 자체발행) 뉴비전 24235 2020-03-14
216 난소암 또는 폐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확인해보세요 [2] kalg 27070 2019-12-06
215 EB3 취업영주권 타임라인 공유해요 (12월2일 영주권 도착) SweetyMoments 20656 2019-12-05
214 랜로드가 집 고쳐주지 못했을때 소송 가능한가요. [3] junkim126 17036 2019-11-20
213 상표등록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캐더린 송 12632 2019-11-20
212 혈관에서 피가 굳는다? IVC필터 [2] kalg 13058 2019-11-04
211 알아두면 좋은 의학소송 "제초제 라운드업" kalg 7993 2019-11-04
210 혹시 인공망 탈장수술을 받으셨나요? kalg 7873 2019-11-04
209 의료소송 문의 드립니다. [4] 최해진 9135 2019-09-29
208 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1] 제임스봉드 9976 2019-09-03
207 한국에 가지않고도 법률 해결 가능한가요? [2] suachin 8591 2019-08-09
206 미국 결혼영주권 인터뷰 후기 [9] helloamerica 9965 2019-04-23
205 차로 남의 차를 살짝 건드리고 갔을 뿐인데.. [1] kimmiyong 10174 2019-04-07
204 이민법 뉴서지 잘 하시는 분..소개문의 [2] dinaerh 9604 2018-11-26
203 포클로즈, 숏세일 어떤게 유리할지요... [2] dailinkay 9997 2018-11-01
202 이민법 상담 원합니다~ [3] 죠슈아한 10162 2018-08-31
201 포클로저와 숏세일 어떤 게 나을까요.. [2] 제임스박 11288 2018-06-25
200 상표 등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 babershop87 11713 2018-06-25
199 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궁금해요 [2] MinasMom 8842 2018-05-28
198 메일 한통이 왔는데,,, [7] 홍보맨 9423 2018-04-26
197 웨어하우스 계약 리뷰 변호사 추천 [1] 1035 8679 2018-04-12
196 비자만료가 얼마 안남았는데요 [1] 임채령 10280 2018-03-22
195 변호사 추천해주세요~~~!! [4] dorrishan43 12030 2018-03-12
194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김서영 9727 2018-03-01
193 고민이 있습니다 [1] gorae12 8944 2018-02-07
192 한국에 부동산 있는 것에 대해 문의, [1] 조이강 9686 2018-02-0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