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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통한 미국이민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501 등록일: 2023-08-23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어느 누구나 접근해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도 세분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일반 고용주를 통한 이민 입니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의 첫 번째 조건은 나를 채용해줄 미국 내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이민법 상 schedule B 직종 그러니까 캐쉬어, 일반사무직, 노동일꾼, 택시기사, 식당보조원 등 숙련도가 낮고 미국 내 일손이 남아도는 직종을 통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있고 이민 신청자가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수속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노동부의 판정과정(labor certification)을 거쳐야합니다.

노동부의 판정과정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고용주가 특정 직책에 대해 정상임금을 주고서는 최소자격 요건을 갖춘 미국 내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니 외국노동력이라도 수입해서 쓰겠다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대개 특정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를 통해서 마땅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경기가 좋을수록 구인광고에 대한 반응이 적으므로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수월해지고 경기가 나쁘면 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두번째로 국제기업 간부급에게 허용되는 영주권 입니다. 국제기업 간부급 주재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통상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노동부의 판정과정이 생략되므로 많이 선호되는 종류의 영주권입니다.

그러나 국제기업의 간부급직원이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해외의 지사나 본사에 근무했을 것을 요구하므로 실제 해당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영주권이다 보니 각종위조서류 제출이나 자격미달자의 신청이 많아 최근 부쩍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영주권 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신부, 승려등 종교계 종사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의 고용을 전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해주려는 미국의 종교단체와 같은 교단의 종교단체에서 지난 2년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종교 영주권은 미국내 불법이민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조사가 진행중이며 영주권 심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무부(DOS)의 2023년 9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2023년 8월1일이고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오픈 상태 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로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9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 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5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 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이며  접수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 입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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