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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459 등록일: 2023-08-25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은 미국에 살고 있으며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학대, 방치, 태만을 범하는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개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일이 있었거나 또는 없었다해도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 시행에 있어 관련되는 다른 기관이나 사람에게 동일한 정보를 보고되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SIJS를 신청하려면 다음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자녀 양육권 및 돌봄을 결정할 수 있는 주 법원으로부터의 명령문 획득하고 이민국(USCIS)에 SIJS의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SIJS가 승인되면 법적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청소년 특별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간 동안 위탁가정이나 가디언(guardianship)의 보호아래 있거나 입양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이 학대당하거나 버려지거나 무시를 당한 상태로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합니다.

셋째는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청소년에게 가장 좋은 상황이여야 합니다.

넷째는 청소년은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 21세 미만이여야하고 영주권 받을때까지 미혼이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할 때 청소년의 나이가 21세 미만이기만 하면 신청서가 진행되는 동안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청소년이 미혼이여야하는 조건은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해당 청소년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영주권이 발급될 때까지 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은 영주권 선청서를 접수할 때 미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장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이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소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던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진술서(affidavit)가 있으면 유리하고 진술서는 법적 서류여야 합니다.

청소년은 전과가 없어야하며 허가 없이 미국밖으로 나면 안되고 범죄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가정에있는 아동은 이민국(USCIS)이 신청서를 검토하는 동안에 그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SIJS자격조건을 상담해보면 대부분 가정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이나 아동보호소(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된 법적 진술서(affidavit)를 준비하지 못해 실제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미국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어느주에 계시거나 저희 사무실에서 수속을 대행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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