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투자이민영주권(EB-5)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445 등록일: 2023-08-28

 투자이민영주권(EB-5)


최근 미국 이민국은 꽤 많은 숫자의 투자이민 신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잘 받고 있는데, 2년후 정식 영주권을 바꿀때 많이 거절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원인은 경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 많은 사업이 생각 보다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업이 잘 안되어 투자 금액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고 있어 결국은 법정에서 많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싸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실한 사업체를 고른 신청자들은 정식 영주권도 잘 받고
또한 7년 전후하여 투자금도 잘 회수 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자이민 영주권(EB-5)은 105만 달러 이상을 또는 80만 달러를 미국으로 투자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그후 2년뒤에 105만 달러 투자된것과 10명 이상의 미국 현지인 풀타임 직원을 고용 했다는것을 증명하고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거나 80만 달러를 리지널센터(Regional Center)에 투자하여 즉 80만 달러를 미국내 경제 특구에 위치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데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146여 곳이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허락 받아 현재 사업중이거나 또는 곧 사업 시작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2~3년 이내에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21 세가 가까워져 자녀들과 함께 영주권 받으려면 이 방법이 좋습니다.  단점은 2년뒤에 정식 영주권이 투자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달려 있읍니다.

첮째 중요한 것이 자금 출처가 분명해야 중요 합니다. 그동안에 월급장이로 모아둔것이라든가 퇴직금을 받았다던가 집을 팔았다던가 상속을 받았다던가 문서로 증명할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진행 하다 보면 105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하는 경우, 10 명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 한다는  것이 제일 큰 고민 입니다. 투자하고 자기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업체에 그냥 투자만 하고 전혀 영업에 관여 안해도 되고 그 사업장 근처에 살고 있을 필요도 없읍니다.

요즘은 80만 달러 짜리 투자 이민이 제일 많습니다.  경제가 나쁜 미국내 지역에 투자 하거나 또는 리지널센터 라고 하여 도심지역 또는 일반 지역이지만 특별히 투자를 유치하여 그 지역을 개발 하려고 특수 지역을 설정 해놓고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이민국의 허락을 받아 80만 달러만 투자하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청 한 경우에도 사업체가 미국내 아무데나 위치해도 괜찮고 사업체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서 미국 아무데서나 살아도 상관 없읍니다. 이 리지널센터에 위치한 업체에 80만 달러을 투자 하면서 영주권 받는 방법은 2023년 현재 전국에 1,146여 곳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로스엔젤레스 근처 농장 지대도 있고 필라델피아 시내에 투자 지역이 있기도 하며 뉴욕 그리고 수도인 워싱톤 DC 근처 지역도 있고 시애틀 지역 그런가 하면 아이오와주 또는 사우스 다코다 주에 위치한 목축이나 농경 부분 투자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와 워싱톤 DC 같은 곳은 일반제조 공장, 유흥업소 또는 호텔, 관광업소 등등이 있으며 시애틀 같은 경우는 전자나 항공 등의 공업기술 업체에 대한 투자 등 여러 종류의 사업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제공 받고 나서 투자 여부를 그리고 어떤 사업 부분에 투자 할지를 결정하도록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처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쉽게 받지만 가장 관심은 역시 2 년뒤에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되느냐 나중에 투자 금액을 회수 할수 있느냐 입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전세계에서 수 많은 투자 이민을 신청 했지만 지난 15년 동안 1차적인 2년짜리 임시 영주권 승인후에 정식 영주권으로 신청 하였지만 2 년짜리 임시 영주권후 실제 영구 영주권 신청하여 받는 성공률이 50 %에 해당하는 정도만 정식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임시 영주권에서 정식 영주권으로 받지 못해 이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거나 법원에 항소 중이거나 아니면 각자 자기 고국으로 돌아 갔습니다. 더구나 출자했던 자금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해 영주권도 안되고 자금도 제대로 돌려 받지를 못하고 투자 회사측과 힘겹게 계속 싸우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 2년 짜리 임시 영주권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승인 되는 경우가 꽤 늘어 나고 있는
경향 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년뒤 정식 영주권 성공 할수 있는 프로젝트, 그리고 정식 영주권 받은후에 다시 투자금액을 가능하면 손해 없이 많이 돌려 받을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일 입니다.

무조건 그런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바로 시작 할것이 아니라 미국내 여러 프로젝트 중에 어떤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전문 변호사와 잘 상의하면서 진행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중단된 간접 투자이민이 2022년 5월부터 재개되면서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6 영주권 수속 변경으로 인해 종교 이민자들이 곤경 그늘집 2296 2023-10-06
305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그늘집 2365 2023-10-04
304 F-1 비자 및 신분 그늘집 2600 2023-10-03
303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666 2023-09-25
302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2633 2023-09-20
301 E-2 종업원(Employee)비자 그늘집 2657 2023-09-18
300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580 2023-09-15
299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2502 2023-09-13
298 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491 2023-09-11
297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그늘집 2496 2023-09-07
296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그늘집 2470 2023-09-01
295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그늘집 2446 2023-08-31
투자이민영주권(EB-5) 그늘집 2446 2023-08-28
293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그늘집 2460 2023-08-25
292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그늘집 2501 2023-08-23
291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그늘집 2564 2023-08-21
290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553 2023-08-18
289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705 2023-08-16
288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그늘집 2736 2023-08-14
28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631 2023-08-11
286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654 2023-08-09
285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그늘집 2622 2023-08-09
284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2592 2023-08-07
283 영주권 신분 조정 그늘집 2618 2023-08-04
282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그늘집 2706 2023-08-02
281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그늘집 2729 2023-07-31
280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그늘집 2816 2023-07-28
279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그늘집 2773 2023-07-26
278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797 2023-07-24
277 F-1 OPT 취업 요건 및 학생 요건 그늘집 2893 2023-07-21
276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그늘집 2788 2023-07-19
275 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그늘집 2726 2023-07-17
274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2810 2023-07-14
273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801 2023-07-13
272 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그늘집 2759 2023-07-12
271 방문(B-1/B-2)비자 그늘집 2774 2023-07-10
270 80만불 투자이민(EB-5) 그늘집 2660 2023-07-07
269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734 2023-07-05
268 부당하게 지연된 케이스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그늘집 2729 2023-07-03
267 시민권 취득 절차 그늘집 2762 2023-06-3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투자이민영주권(EB-5)...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