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338 등록일: 2023-10-04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시민권 신청자에게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나 서류를 선별적으로 골라 영주권 취득 과정을 조사했지만 최근에는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과정에서 예전에 어떻게 영주권을 받았는지와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취업 이민 신청서 내용대로 일을 했는지 반듯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고용주가 누구였는지, 일을 했던 장소가 어디였는지, 무슨 직책으로 일을 했는지, 주급은 얼마정도 받았는지, 몇 년 동안 일했는지 등을 물어 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 서류 제출이 미비하거나 시민권 시험 인터뷰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답변이 의심이 갈 경우 인터뷰의 합격 여부를 유예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통해 영주권 받은 가족들이 시민권 시험볼때 과거 영주권 받을때 사용 하였던 경력 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서 시민권 거부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에게만 과거 영주권 신청시에 사용한 경력과 직업에 대해 물어 보고 확인 했었지만 최근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시민권 시험 볼때에도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에서는 가장 확실한 것이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해 세금 보고한 한국 국세청 기록 있는게 가장 안전하고 미국 비자 신청할때 적어낸 직장 기록과 영주권 신청에 사용된 경력 증명서가 서로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영주권 받은후 얼마나 일 했는지도 중요하며 만약 영주권 받고서 스폰서 업체에서 오랫 동안 알하지 않았다면 스폰서 업체에서 일 그만 두고 그다음 직장이 비슷한 직종에서 계속 했으면 다행이지만 전혀 다른 직종에서 일 했다면 의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할때 이민국 심사관은 신청인의 부모님과 다른 형제 자매 과거 영주권 신청 서류 모두를 가지고 보면서 인터뷰 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현재 직업을 물어보고 영주권 받을때 스폰서회사에서 일하는 직업과 다를경우 영주권 받을때 직업과 그후 직업을 확인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슨일을 했었는지를 물어 보면서 부모님의 영주권 신청서와 비교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과거 경력과 영주권 신청때 사용된 경력 증명서와 그리고 스폰서 업체에서 얼마 오랫 동안 일했는지에 확인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한국에서 처음 비자 신청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경력 기록까지 확인해서 의심이 가면 한국에서의 경력에 해당하는 한국 국세청 세금기록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있는데 제일 먼저 조사하는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입국때 사용한 학생 비자, 취업비자, 또는 관광비자 신청서를 들여다 봅니다.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 또는 취업비자 신청할때 적어낸비자 신청서에 주소와 학교 그리고 직장을 적어내는 난이 있읍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직장과 영주권 신청할때 제출한 직장 경력 증명서 내용을 대조 합니다.  경력 증명서에  있는 직장 정보가 관광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를 신청할때 적어낸 본인 직장 목록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합니다.  없으면 일단 허위라고 가정하고 정밀 조사를 합니다.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 할때는 물론이고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이 별도로 시민권 신청 할 때에도 모두 이 조사를 합니다. 당연히 영주권 받은후 고용주 업체에서 얼마나 일 했는지도 또한 조사합니다.

시민권 신청 심사시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전에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고 시민권 인터뷰 때는 영주권 취득 당시의 개인의 상황과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로 학교 여러곳을 다녔다면 그중에 프로디 같이 문제 있는 학교 등록 했던 적이 있으면 시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거절하면서 어떤 케이스는 추방 하고  어떤 케이스는 시민권만 거절하고 영주권은 그냥 놔두기도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었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뿐 아니라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취소되어 추방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권자가 되어도 허위로 받은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혹시 이민국에서 의심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대비를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42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그늘집 1949 2024-02-29
341 [JC&Company] 2024년 3월, Retirement Planning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이씨엔컴퍼니 1770 2024-02-28
340 이민국의 영주권 추가서류요청 그늘집 1898 2024-02-15
339 2024년 3월, 꼭 알아둬야 할 절세, 투자전략 세미나에 참여하세요! 제이씨엔컴퍼니 1900 2024-02-14
338 2024년 3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44 2024-02-11
337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그늘집 1914 2024-02-06
33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835 2024-02-03
335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민국 수수료 인상 예정 그늘집 1999 2024-01-31
334 시민권자 부모 영주권 인터뷰 없이 80일만에 영주권 승인 그늘집 1848 2024-01-25
333 최근 이민국의 잘못된 STEM OPT 거부 그늘집 1854 2024-01-22
332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 기회 Trusty 2113 2024-01-14
331 2024년 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146 2024-01-12
33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061 2024-01-11
329 STEM 전공자 비자,영주권 승인에 유리 그늘집 2206 2024-01-11
328 한국 귀국 후 미국 학위증명서 두고왔을때.. (증명서 발급 + 아포스티유) 미나손 2150 2024-01-08
327 미국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2222 2024-01-08
32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2138 2023-12-27
325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늘집 2170 2023-12-23
324 영주권자 자녀초청(F2) 그늘집 2099 2023-12-21
323 2024년 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176 2023-12-13
322 투자이민(EB-5) 거절 그늘집 2202 2023-12-11
321 거절된 케이스 변호사 역활 그늘집 2166 2023-12-04
320 미국내 비자 갱신 파일럿 프로그램 그늘집 2146 2023-12-01
319 J-1 비자 2년 본국 거주요건 지침 그늘집 2186 2023-11-22
318 I-485 수속(AOS) 과 대사관 수속(CP) 그늘집 2242 2023-11-20
317 증인(S)비자 그늘집 2186 2023-11-17
316 크루즈 여행과 이민신분 그늘집 2183 2023-11-15
315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176 2023-11-10
314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그늘집 2207 2023-11-06
313 투자이민(EB-5) 투자금 그늘집 2233 2023-11-03
312 택스아이디(ITIN) 받아 드립니다! 그늘집 2240 2023-11-01
311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그늘집 2221 2023-10-31
310 바이든,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서명 그늘집 2212 2023-10-31
309 가정 폭력 피해자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그늘집 2352 2023-10-16
308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그늘집 2351 2023-10-13
307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373 2023-10-10
306 영주권 수속 변경으로 인해 종교 이민자들이 곤경 그늘집 2279 2023-10-06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그늘집 2339 2023-10-04
304 F-1 비자 및 신분 그늘집 2568 2023-10-03
303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638 2023-09-2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