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작성자: 그늘집
조회: 2388 등록일: 2023-10-10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DOS)는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 이후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 국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2023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만 유일하게 1주 진전에 그쳤으며 가족이민의경우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에서2019년 1월1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4/visa-bulletin-for-november-2023.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0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1월 1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10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 www.newyorkkorea.ne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p>
<p>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span></p><span id="writeContents" itemprop="articleBody"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1px; display: block; padding-bottom: 10px; letter-spacing: -0.6px; font-size: 14px !important;"><br>국무부(DOS)는 2023년 1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새로운 회계 연도의 시작 이후 이번 영주권 문호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대부분 동결되었습니다.<br><br>국무부가 10월 9일 발표한 2023년 11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로 취업이민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계속 오픈되었으며 2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만 유일하게 1주 진전에 그쳤으며 가족이민의경우 모두 지난달 날짜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경우 11월문호에서 영주권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은 2021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2023년 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0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0년 12월 15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2년 7월 15일로 일주일 진전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9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승인가능일이 불능에서2019년 1월1일로 다시 지정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자는 2019년 3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 부분은 현재 2023년 11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의회가 해당 날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하지 않으면 해당 날짜 이후에는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br><br>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br><br>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 (Filing Date)도 2017년 9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가능일은 2019년 2월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가능일이 2015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가능일이 2009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0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로 동결 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br><br><a href="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4/visa-bulletin-for-november-2023.html" target="_blank">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4/visa-bulletin-for-november-2023.html</a><br><br>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br><br>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br><br>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br><br>10월 문호에서는 취업이민도 접수가능일자를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2순위 우선일자 2023년 1월 1이전 일자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은 우선일자 2023년 2월 1일이전 케이스는 10월중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합니다.<br><br>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br><br>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br><br>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br><br>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br><br>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br><br><그늘집><br><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www.shadedcommunity.com</a><br><a href="mailto:gunulzip@gmail.com">gunulzip@gmail.com</a><br>미국:(213)387-4800<br>카톡: iminUSA</span><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074062&page=0&sca=%EB%B3%80%ED%98%B8%EC%82%AC&sfl=&stx=&sst=&sod=&spt=0&page=0"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074062&page=0&sca=%EB%B3%80%ED%98%B8%EC%82%AC&sfl=&stx=&sst=&sod=&spt=0&page=0"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span>
<p> </p>
<p> </p>
<p> </p>
<p> </p>
<p> </p>
<p> </p>
<p><font size="2">*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strong>뉴욕코리아 </strong><a href="http://www.newyorkkorea.net/rankup_module/rankup_callcenter/callcenter.html" target="_blank"><font color="#ff9933"></font><font color="#ff9933"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고객센터문의</strong></font></a><font color="#595959"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 </strong></font></font></p>
<p> </p>
<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size="3"><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color="#000000" size="3">[ⓒ 뉴욕코리아(</font><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newyorkkorea.net/" target="_blank"><font color="#000000" size="3">www.newyorkkorea.net</font></a><font color="#000000"><font size="3"><font color="#00000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font></font></font></span></font></span></p>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5
이민국, 유예 기간 종료된 양식 제출시 거부 경고
그늘집
1246
2024-07-11
38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220
2024-07-10
3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354
2024-07-08
382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324
2024-07-06
381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 정보 입니다.
그늘집
1316
2024-07-02
380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초청
그늘집
1312
2024-07-01
379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그늘집
1462
2024-06-27
378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1465
2024-06-24
37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26
2024-06-21
376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1473
2024-06-20
375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1422
2024-06-18
37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1445
2024-06-18
373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451
2024-06-10
372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1407
2024-06-10
371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1467
2024-06-06
37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530
2024-05-30
36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611
2024-05-22
368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1563
2024-05-21
367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1647
2024-05-13
366
Happy Mother's Day!
그늘집
1880
2024-05-11
365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1598
2024-05-09
364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613
2024-05-09
363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1608
2024-05-06
36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1690
2024-05-03
361
학생비자 무료 온라인 워크샵 진행
Haileyyyy
1674
2024-04-30
36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1642
2024-04-29
359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미국비자
1673
2024-04-23
358
미국,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원하시는 분들!!
뱅쿠버 크리스
1720
2024-04-22
357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1670
2024-04-22
3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1733
2024-04-16
3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1702
2024-04-15
354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60
2024-04-12
353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1698
2024-04-12
35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628
2024-04-10
351
빠른 시민권, 미 육군 입대를 통한 지름길
그늘집
1718
2024-04-09
350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그늘집
1604
2024-04-08
34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608
2024-04-04
348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그늘집
1805
2024-03-24
347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915
2024-03-11
34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747
2024-03-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쪽지보내기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