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248 등록일: 2023-10-31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투자(E-2)비자의 조건은 투자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하는 조건 입니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이민법에서말하는 상당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 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금액이 신청인이 운영하고자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소유권을 갖고 사업을 지휘 감독할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한 본인이 E-2비자를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E-2비자를 스폰서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비즈니스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상당한 액수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액수인지 아닌지는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케이스별로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인들 사이에 E-2비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 가장 많은 것이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민법에는 E-2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민법에 오랫동안 종사한 담당자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액수 : E-2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00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영사관에서는 $500,000이나 그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100,000 정도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영사관은 다른 나라의 미 영사관을 의미합니다.

이민법에 특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영사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150,000정도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이였으나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300,000정도는 되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투자 금액은 전액 비즈니스에만 투자되어야 하며 주택 등을 구입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책임을 질 경우 은행에서 차용해도 투자액수에 들어 갈 수 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본국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미국내의 은행에서 자본을 차용해서 투자해도 투자액수에 포함이 됩니다.

둘째, 총자산 : 총자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E-2비자를 위한 투자액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액수는 각기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필요한 자본액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장소를 리스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실내장식을 하고 모든 공사를 마친 후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 종업원을 고용하고, 광고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200,000정도는 식당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충분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이 쇼핑센터나 아파트, 단독주택과 콘도 같은 것이라면 아마도 일이백만불 투자해도 부족함이있을수 있습니다.

셋째,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E-2비자를 위해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나오는 소득이 투자자들이 먹고 살 만큼만 나온다면 충분한 정도의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E-2비자를 위한 투자는 적어도 몇 명정도의 내국인을 고용해서 충분히 월급을 주고, 투자자가 생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 합니다.

투자액수에 관계없이 가족끼리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일 경우 즉 미국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E-2비자에는 적합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최근 E-2비자 신청에는 비즈니스 플랜까지도 첨부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미국비자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미국입국이 불가능 한 경우 비자취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68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41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09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15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62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34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20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12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04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32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22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7882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669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578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80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301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58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45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78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79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04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787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01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54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891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66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33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799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3976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17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29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375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48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59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44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37 2014-01-06
109 일단 시민권 포기신청한다음에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1] Justin 11857 2013-12-23
108 타인의 과실로 제 차가 긁힌 정도에는 어떡해야 할지요 [1] pilgrimman 12603 2013-11-15
107 교통사고 잘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6] 샤인마켓 17190 2013-10-31
106 운전면허 정지는 몇 점일 경우 정지되는지요 [2] paullee 14834 2013-09-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