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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투자이민(EB-5) 거절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202 등록일: 2023-12-11

 

 투자이민(EB-5) 거절


원래 투자 회수 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이민법상 투자이민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으면 투자 금액보다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사업이 잘 안 되었으면 많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투자이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10명 이상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고, 또 하나는 80만달러이상 투자 금액을 미 이민국에서 허가 받은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풀타임 고용 효과를 증명함으로써 정식 영주권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처음에 받는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은 잘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2년 뒤에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였을 때 승인 받을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결국은 그 해당 사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잘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진행 안 되었으면 투자 금액이 많이 감소하였을 가능성도 당연히 큽니다.

투자된 사업 진행이 계획보다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아예 진척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거의 모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투자사업 허가마저도 받지 못하고 2~4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체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2022년 EB-5 개혁 및 청렴법이 통과된히후 상당히 많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투자이민법에 따라 거절 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90% 이상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최소금액 80만불을 투자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으로 리저널센터라는 기관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미국 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펀딩한 후 만기 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은 최종 영주권과 투자금 원금회수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I-526 투자이민청원서를 이민국에서 심사하여 투자자들에게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부여하고, 이후 고용창출 요건 등을 재심사하여 조건해지 된 최종 영구 영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거절되었을 때 투자금 회수는 남아 있는 금액만 회수하는 게 원칙인데, 이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투자에 대한 일정 금액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금지돼 있지만, 그래도 어떤 투자업체는 일정 금액 반환을 보장하는 계약을 종종 하는데, 이 별도 계약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체류는 어떻게 되는가? 투자이민 2년짜리 임시 영주권 후에 정식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되면 당연히 서류미비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신청이 거절되면 항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항소하여 거절되면 재항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면 나중에 항소가 승인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식 영주권을 받게돼 영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항소와 재항소 뒤에 신청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면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서류미비체류 기간 계산이 최종 거절된 날부터 서류미비체류 기간이 아니라, 2년 짜리 투자 임시 영주권이 끝나는 날짜부터 서류미비체류 기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3년 또는, 4년 이상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10년 이상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해도 온가족이 10년 이상 영주권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EB-5 개혁법은 리저널센터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및 관리하게 됩니다.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본 실제 사례들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이 과거 이력이 전무한 리저널센터가 무리하게 EB-5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투자자들이 영주권과 투자금을 모두 잃는 상황에 미국투자이민 사기로 비춰지자 미국이민국도 EB-5 투자자들을 위한 권리 보호에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중 하나 입니다.

EB-5는 5년 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지식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스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만약 이민국의 승인을 못 받을 경우, 당사자는 하루 아침에 서류미비 체류자가 되는 엄청난 결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문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확실한 결과를 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도 사람이고 이민 서류를 승인하는 이민국 직원도 사람이라, 간혹 승인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개런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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