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963 등록일: 2024-02-29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은 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 90일 체류 이후 며칠을 있다가 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무비자의 성격에 맞게 “귀국의사”만 명확하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한 이것은 설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정하게 방문자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로 진정 돌아갈 것인가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사대에서 제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90일 혹은 90일 가까이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즉시 재입국 한다면 공항의 CBP 직원은 당신이 “이민”의사 혹은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정도로 납득시킬 사유가 있다면, 90일 이후 즉시 재입국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낸 시간보다는 더 많은 날짜를 한국에서 보낸 후, 다시 비자 면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람들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받을경우 30일의 추가 체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국하는 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료 전에 한번 30 일 연기 해줄수 있습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 확인 후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관광이나 사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도 이민국(USCIS)에 비자 연장 및 절차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무소: www.cbp.gov/contact/ports/deferred-inspeciont-sites

미 이민국 홈페이지: www.uscis.gov/about-us/uscis-response-coronavirus-disease-2019-covid-19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되면 이민국은 신청자가 입국 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영주권신청시 무엇보다도 사전의도된 영주권 신청이 아니라는점등을 증명할수 있도록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2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831 2024-10-18
424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그늘집 902 2024-10-17
423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그늘집 928 2024-10-15
422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985 2024-10-14
421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942 2024-10-11
420 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955 2024-10-07
419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그늘집 1015 2024-10-03
418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그늘집 1063 2024-10-01
417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996 2024-09-30
41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001 2024-09-27
415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956 2024-09-24
414 J-1 교환비자 그늘집 1040 2024-09-23
413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그늘집 979 2024-09-20
412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그늘집 940 2024-09-19
411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그늘집 1000 2024-09-17
410 245(i) 조항 혜택 그늘집 970 2024-09-16
409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87 2024-09-11
408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그늘집 1083 2024-09-10
407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Repair77 1074 2024-09-07
406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그늘집 1121 2024-08-27
405 30년 미국 취업이민 전문 회사 RTM 파트너스에서 미국 5성급 호텔 취업이민을 도와드 rtmpartners 1276 2024-08-27
404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그늘집 1140 2024-08-26
40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993 2024-08-26
402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1198 2024-08-23
401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그늘집 1319 2024-08-16
400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그늘집 1091 2024-08-16
399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그늘집 1111 2024-08-15
398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그늘집 1112 2024-08-14
397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그늘집 1160 2024-08-12
396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97 2024-08-09
39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030 2024-08-04
394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그늘집 1112 2024-08-01
393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137 2024-07-28
392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늘집 1134 2024-07-27
391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그늘집 1174 2024-07-24
390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35 2024-07-19
389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그늘집 1269 2024-07-18
388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1168 2024-07-17
387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그늘집 1179 2024-07-16
38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그늘집 1229 2024-07-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