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647 등록일: 2024-05-13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미국으로 이민 오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투자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비교적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중 하나 입니다. 미국 투자를 할 경우 투자(E-2)비자와 투자이민(EB-5)비자가 있습니다.​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투자비자(E-2)는 2년씩 체류기간을 부여받는 비자로 창업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비 이민 비자이지 영주권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에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주권자에 준하는 신분이기에 효율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직계 가족이 없어 가족 초청을 하실 수 없는 분, 혹은 현재와 같은 불경기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취업 이민을 못 하시는 분, 그리고 투자 이민을 하려고 하나, 투자 이민 투자 액수가 80~105만 불이 되어 그 액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 차후 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E-2 비자는 적은 투자금으로 신청 가능하기에 소액투자 비자, 사업비자, 창업 비자로도 부르며  학력, 경력 등이 제한없이 미국 내의 사업체에 투자 후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경영관리 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거주지역의 주립대학교 진학 시 거주민학비(In-State-Tuition) 적용이 가능하고 수속 기간도 3~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는 비록 영주권은 받지 못하나, 투자 액수가 적고 투자하고 있는 동안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에서 투자라는 용어는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개인 사업체로부터 몇 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려는 대기업의 투자까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E-2비자 신분은 먼저 미국 이민국에 신분승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비로 미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E-2 비자는 나라에 따라 유효기간이 한 번에 5년 까지 주어집니다.그리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다시말해 미국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계속 비자를 갱신하여 신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한계기간이 없습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투자이민(EB-5)제도는 학력, 경력들의 제한없이 충분한 금액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하면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직접투자는 고실업지역에서 고용 촉진지역(TEA)인 경우 80만 달러이고 일반 지역이라면 105만 달러 이상으로 사업체 직접 운영 참여로 사업체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간접투자는 이민국이 승인한 지역센터에 TEA에는 80만 달러로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를 투자하여 10명 이상 고용 창출로 증명해야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기에 거주지역에 제한 받지 않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청원과 신분조정이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영주권이 최종적으로 승인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05만불 투자로 3~6개월내에 E-2비자를받고 입국후 EB-5로 미국내 영주권(I-485) 신청 가능한 직접투자이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리저널 센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B-5는 일단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에는 EB-5 조건에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5 운전 국제면허증 어떤가요 [2] 폴김 8767 2017-07-03
184 시민권 신청할때 비용 문의 [1] hwanginseo 8267 2017-06-10
183 도와주세요. [3] ghost 9876 2017-05-22
182 시민권 예상문제집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1] Joriyi09 8763 2017-05-19
181 디파짓 사기당했어요 [2] haeal 8347 2017-03-23
180 H-1B 비자 [2] sfdqef 8660 2017-03-07
179 아이 이름 변경 가능한가요? [2] lskwak 8758 2017-02-17
178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막대기로 치고 난리입니다 [3] kanghojun1198 8182 2017-02-16
177 교통위반 [2] choikha 8581 2017-01-11
176 소송 잘하시는 전문 변호사님 추천바랍니다 [3] 호세 9868 2016-12-21
175 돈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자 잡을수 있나요? [3] 이강문 9755 2016-12-20
174 교통사고 변호사님 소개부탁드립니다 [5] kelsimy 8270 2016-10-24
173 맨하탄에서 길찾다가 잘못하여 교통위반 걸렸습니다. [2] 김대길 8186 2016-10-14
172 이민진행 기간문의 [2] HongKongman 7905 2016-09-29
171 자동차 앞유리에 썬팅하면 걸리나요? [3] chosabin 7844 2016-09-11
170 32 여자 비자 취득하기 문의 드립니다.. 급해요 ㅠㅠ [5] balla 8529 2016-08-18
169 자동차소유권문제 문의 [1] kim5418 7699 2016-08-02
168 상법 변호사님 소개부탁합니다 [2] minsukyung 8565 2016-07-28
167 이민관련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한국입니다 [2] 김선영 8046 2016-06-29
166 운전중에 전화하면 티켓 벌금 얼마인가요? [3] kimokhyung 8955 2016-05-28
165 한국에 갈때 총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4] 조길영 8701 2016-05-18
164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이민법 변호사좀 추천해주세요!! [8] songhelen 9734 2016-05-14
163 시민권 신청시에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1] 조민숙 7553 2016-05-08
162 미군에 입대하면 정말로 시민권 줄까요 자격도 알고 싶습니다 [8] junkikang 8622 2016-04-08
161 한국에 인감증명서 제출문의 [1] kyusasim1203 8588 2016-04-02
160 초청이민 변호사 비용문의 [2] 크리스틴유 7846 2016-03-30
159 변호사 상담에 전화만해도 상담비용이 붙나요? [5] jihunyee 7845 2016-03-26
158 한국에 본사이고 미국에 회사 설립시 싸게 해주는 곳 어디 없나요? [1] chois2194 8334 2016-03-21
157 취업스폰서 서주는 회사에 따라 취업비자 취소될수 있나요? [2] paulahn 8572 2016-03-09
156 한국입니다. 예술인 비자 관련 문의여쭙고 싶어요 [3] 조성례 8332 2016-02-24
155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상대편이 보험 가입안되어있으면... [1] jenny2165 8584 2016-02-19
154 이민 관련 변호사님 소개받았으면 합니다 [3] chunlikyang 9665 2016-02-19
153 뉴욕, LLC 설립기간 얼마나 걸릴지 답변부탁합니다 [1] pinholeshop 8379 2016-02-16
152 변호사 의뢰시 미리 선불인가요? [8] 김마르타 8115 2016-02-04
151 택스보고 싸게 해주는 곳 없을까요? [2] josungmoon 7666 2016-01-22
150 영주권자 한국에 갔다가 올수있는 리엔트리 폼 어떻게 받나요? [2] lily34128 7576 2015-12-21
149 교통사고 소송걸때 변호사비 먼저 냅니까? [3] daniellee 9353 2015-12-17
148 터널 통과 대금을 못 내고 왓어요 [1] 암바 7593 2015-12-11
147 뉴저지 이민법 잘하시는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2] philipoh 9763 2015-12-10
146 참 무성의, 무책임한 변호사님도 있더군요 [5] paulsyoo 11945 2015-11-0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