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513 등록일: 2024-06-06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2015년 5월, 최소한 일부 H-4 동반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H-1B 근로자와 H-4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H-4 피부양 배우자로서 취업 허가 서류(EA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4 EAD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H-4 배우자가 적절한 접수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H-4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1B 배우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위에 설명된 두 가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H-1B 배우자가 승인된 I-140의 수혜자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140 승인 통지 사본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요 증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USCIS)은 승인된 I-140의 접수 번호 및/또는 H1B 근로자가 6-8개월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2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가 AC21에 따른 주 배우자의 H-1B ​​신분 연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주요 서류 증거는 다소 더 유연합니다. H-1B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이전 I-94 ,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및/또는 H-1B 배우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사본과 같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연장 근거(즉, PERM 계류 중 및/또는 I-140 계류 중)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 H-4 EAD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나 직위에서든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또는
트타임으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4 신분을 보유한 자녀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H-4 신분자에게 EAD발급이 부당하다고 국토란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H-4신분자로 EAD를 신청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74 아포스티유 공증 어떻게 받습니까? [1] 주성연 15096 2012-09-15
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3] 제임스 15077 2012-09-13
72 NJ.회계사님 친철하신 분좀 추천바랍니다 [3] kakao 17711 2012-08-29
71 드림법안 관련하여 서류준비 문의. [1] 파이란 12656 2012-08-24
70 드림법안은 언제 통과 되었는지 여쭙니다. [1] kapery44 12958 2012-08-07
69 노아은행, 뱅크아시아나, BNB 은행중에 어디가 좋은 가요? [8] 조셉 15306 2012-07-04
68 포트리 메인스트릿 무단횡단 조심하세요. [2] John 13385 2012-06-30
67 시민권 이름과 성을 변경 할 수 있나요? [1] 카니최 14016 2012-06-11
66 플러싱에 ㅅ*은행 불편한 심기 아만다 13074 2012-05-23
65 여권만 가지고도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1] anna 13725 2012-05-11
64 민권센터에서 7일 무료 법률상담합니다. min kun 15126 2012-04-03
63 교통접촉사고 이 억울함을 대체 어떻게 하.. [3] 포트리 15455 2012-03-19
62 미국서 본 한국.. 한인이 본 미국 Danny Yun 15083 2012-03-03
61 대니의 라디오 방송!! Danny Yun 14143 2012-02-22
60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Danny Yun 13982 2012-02-19
59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사과는 하지마세요. 믿음사랑소망 13573 2012-02-16
58 시민권자 jury 꼭 참석해야 합니까? [1] kiut 14467 2012-02-06
57 driver's license카드 갱신할때20세미만하고성 [1] ben 13985 2012-01-05
56 미국이요? 아직 잘 몰라요!! Danny Yun 13512 2011-12-15
55 연말경찰비상, 음주운전 단속 조심하세요. [1] Choi Min 15982 2011-12-11
54 F-1비자로 현재. 방학 때 호주를 가려고 하는데요. sinsia14 14748 2011-11-30
53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 갱신 [2] John.** 17597 2011-11-18
52 뉴저지 46번 브로드애브뉴 만나는곳조심하세염 [1] 여배우 15747 2011-11-07
51 (뉴욕) 잘하시는 회계사님좀 소개해주세요. [3] David Cha 15723 2011-10-05
50 퀵북에 관해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2] 김안나 17971 2011-09-23
49 안녕하세요? 몇 포인트 먹으면 면허정지인지요? [1] uyongjin 15705 2011-09-05
48 이민법 이메일 무료상담 실시 김변호사 15698 2011-08-31
47 임시영주권-영구영주권 [1] Amy 15612 2011-08-25
46 여권 사진은 몇개월까지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1] 유진 15857 2011-08-25
45 시민권 신청 얼마나 걸려요? [2] lifegood 17031 2011-08-19
44 팰리사이드 팤 주차 티켓 발부.. braman 17474 2011-07-17
43 차 인스펙션 관련 [2] piano man 17342 2011-05-31
42 병원비를 안내면. 크레딧이 나빠지는지... [1] 플로리다 20809 2011-05-24
41 미국내 비행기 탈 때 여권 필요한가요? [1] rye min 17941 2011-05-15
40 빌려준 돈을 먹고 도망친 자를 만났습니다. Sunny Yu 17194 2011-05-10
39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한인세입자를 위한 주택법 워크샵(5월5일) 개최 민권센터 19719 2011-05-05
38 학생비자 받으려면? [1] vambi 17381 2011-05-02
37 출국시에, 독수리여권 말고, 카드처럼 생긴 작은 거 가지고 나가도 되는지요? dodori45 16288 2011-04-29
36 투자 이민을 계획중입니다. 보람이 15449 2011-04-26
35 이혼소송 잘 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cris jeong 15271 2011-04-23
11 | 12 | 13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