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449 등록일: 2024-06-06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2015년 5월, 최소한 일부 H-4 동반 배우자가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숙련된 H-1B 근로자와 H-4 피부양자는 일반적으로 H-4 피부양 배우자로서 취업 허가 서류(EAD)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구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H-4 EAD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이번 기사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려면 H-4 배우자가 적절한 접수 수수료와 함께 취업 허가 신청서(I-765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가 H-4 신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H-1B 배우자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고 위에 설명된 두 가지 자격 범주 중 하나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H-1B 배우자가 승인된 I-140의 수혜자임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I-140 승인 통지 사본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주요 증거로 충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USCIS)은 승인된 I-140의 접수 번호 및/또는 H1B 근로자가 6-8개월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증거와 같은 2차 증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H-4 배우자가 AC21에 따른 주 배우자의 H-1B ​​신분 연장에 따라 자격이 되는 경우, 자격에 대한 주요 서류 증거는 다소 더 유연합니다. H-1B 배우자의 여권 사본, 이전 I-94 ,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및/또는 H-1B 배우자가 6년 이상의 신분 연장을 승인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사본과 같은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연장 근거(즉, PERM 계류 중 및/또는 I-140 계류 중)에 대한 증빙도 필요합니다.

- H-4 EAD에 대한 추가 세부정보
- H-4 EAD는 무제한 취업 허가를 제공합니다. 어떤 분야나 직위에서든 고용주를 위해 풀타임 또는
트타임으로 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4 신분을 보유한 자녀는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더라도 규정에 따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H-4 신분자에게 EAD발급이 부당하다고 국토란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의 손을 들어 주었지만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항소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H-4신분자로 EAD를 신청할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82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315 2024-07-06
381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 정보 입니다. 그늘집 1291 2024-07-02
380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초청 그늘집 1299 2024-07-01
379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그늘집 1446 2024-06-27
378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1456 2024-06-24
37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17 2024-06-21
376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1433 2024-06-20
375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1407 2024-06-18
37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1434 2024-06-18
373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433 2024-06-10
372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1391 2024-06-10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1450 2024-06-06
37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97 2024-05-30
36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593 2024-05-22
368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1547 2024-05-21
367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1635 2024-05-13
366 Happy Mother's Day! 그늘집 1871 2024-05-11
365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1590 2024-05-09
364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604 2024-05-09
363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1601 2024-05-06
36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1680 2024-05-03
361 학생비자 무료 온라인 워크샵 진행 Haileyyyy 1665 2024-04-30
36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1635 2024-04-29
359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미국비자 1667 2024-04-23
358 미국,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원하시는 분들!! 뱅쿠버 크리스 1715 2024-04-22
357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1659 2024-04-22
3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1722 2024-04-16
3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1689 2024-04-15
354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57 2024-04-12
353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1684 2024-04-12
35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612 2024-04-10
351 빠른 시민권, 미 육군 입대를 통한 지름길 그늘집 1707 2024-04-09
350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그늘집 1595 2024-04-08
34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597 2024-04-04
348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그늘집 1799 2024-03-24
347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904 2024-03-11
34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738 2024-03-10
345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그늘집 1878 2024-03-09
344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그늘집 2073 2024-03-08
343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그늘집 2117 2024-03-0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