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169 등록일: 2024-07-17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취업 이민이란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여 미국에서 채용해 보고 미국내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에서 직원을 데려 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일 하기로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한다는 것은 모든 수속이 끝나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 일 할수 있게 되면 그 외국인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 하겠다는조건으로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영주권 받고 난후에 그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 하는게 원칙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미국에 입국 하면서 미국 공항 입국심사를 통과 하면서 공항의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스폰서 업체로 가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스폰서 업체는 중부 지방에 있는데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국 하게되면 일 하러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 받게 되어 결국에는 이민 사기라고 이민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최악의경우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이민을 진행 하게 될때 살고 있는 근처에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타주에 위치해 있으때 몇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 진행 하게 될때 요즘은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 위치와는 관계없이 어는곳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민 허가(I-140)를 신청 할 때에도 스폰서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곳에서나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러나 이민허가를 받고 기다리다가 자tls의 우선일자가 풀려서 즉 자기의 날자에 해당하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인터뷰를(I-485) 신청 하게 되면서 스폰서의 위치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워크퍼밋(Work Permit) 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 근처로 주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가족은 멀리 옛날 장소에 그냥 살면서 혼자만 스폰서 업체가 있는곳으로 가서 일 하다가 인터뷰때 모든 식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주소지를 현재 멀리 살고 있는 곳으로 하고 일 하러 가지도 않고 인터뷰를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민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모든 식구를 데리고 스폰서 업체 근처로 이사 가서 실제로 일 하면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방법이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 을 안하고 있으면서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멀리 살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때  가끔 일은 안하면서 영주권만  받으려는 것으로 이민국이 의심하여 영주권을 못 받게 된 경우가 20 %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5 맨하탄 티켓 정말 너무 하지 않나요? [5] 카타리나 24947 2013-09-13
104 미국 방문자입니다 호텔에 팁 얼마 주어야 할까요? [4] 키위 16867 2013-09-02
103 노동법 관련 질문 herr 14542 2013-08-12
102 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1] sunnyna 15103 2013-08-06
101 안녕하세요^^ [3] 고리아 14524 2013-07-16
100 좋은 은행좀 추천부탁하고 플러싱,하나은행,팰팤. BNB 은행 어떨지요 [2] pensuit 16230 2013-07-01
99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문의 [1] nukaco 14774 2013-06-23
98 시민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sosookim 13843 2013-06-23
97 뒷마당 나무 자르는데 시에 허락받아야 하는지요 [1] 클라라 13742 2013-06-18
96 가게 렌트 리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감사합니다. [2] jjun 12903 2013-05-09
95 어제 스탑사인에서 난데없이 억울하게 티켓받은 일 [1] bright33 11842 2013-05-06
94 갓길로 달려서 교통티켓 받았을때 어떡해야 하나요? [2] 쥴리 서 13040 2013-04-21
93 파산 신고 문의 드립니다 [1] hyunilku 11839 2013-04-08
92 소송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2] bangwjun 11692 2013-03-30
91 저의 이름을 미국이름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1] paul 11201 2013-03-27
90 후러싱 정용일 변호사님 연락처좀 부탁합니다 [3] spaceNY 14869 2013-03-15
89 제 친구가 입양아입니다 한국에 계신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나요? [1] Helen 11419 2013-03-05
88 시민권 인터뷰 날짜가 아직 안왔는데 출장을 가야해요 [2] joosanahn 12295 2013-03-01
87 공인회계사님 급 찾습니다 [2] 유희민 12842 2013-02-26
86 앤드류 박 변호사님 교통사고법 잘 하시는가요 [6] Peter Oh 15593 2013-02-25
85 조지 워싱턴 브릿지위에서 뺑소니 어떻게 잡을지 [1] 미리암 11179 2013-02-23
84 노아은행 어떤가요? 융자 잘해주나요? [3] 수아 13589 2013-02-15
83 파산법 관련 상의드릴 변호사님좀 추천부탁드립니다 [2] 앤디 조 12861 2013-01-11
82 시민권에 대한 문의 좀 드릴려고 하는데요 [1] jamaica 11751 2013-01-04
81 유산전문 한인변호사를 찾습니다 [3] 봄날 11759 2013-01-01
80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5] bluesky 14467 2012-11-21
79 이사하고 난후 주소변경하는 방법 알려주시면... [4] youyou 13136 2012-11-11
78 뉴욕에선 밤 10시 이후에 공원을 서성거리면 티켓걸리나요? [1] 조나단 13154 2012-11-11
77 샌디피해 복구 도와드립니다. pokashi 12503 2012-11-09
76 이번 샌디 피해, Digester 정부에서 어떻게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2] kakakim 13259 2012-11-04
75 지독한 악덕 랜로드를 만났을때 렌트비 안내면 ... [3] diana 13183 2012-10-02
74 아포스티유 공증 어떻게 받습니까? [1] 주성연 14981 2012-09-15
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 소개 부탁합니다~~ [3] 제임스 14980 2012-09-13
72 NJ.회계사님 친철하신 분좀 추천바랍니다 [3] kakao 17598 2012-08-29
71 드림법안 관련하여 서류준비 문의. [1] 파이란 12545 2012-08-24
70 드림법안은 언제 통과 되었는지 여쭙니다. [1] kapery44 12817 2012-08-07
69 노아은행, 뱅크아시아나, BNB 은행중에 어디가 좋은 가요? [8] 조셉 15175 2012-07-04
68 포트리 메인스트릿 무단횡단 조심하세요. [2] John 13270 2012-06-30
67 시민권 이름과 성을 변경 할 수 있나요? [1] 카니최 13874 2012-06-11
66 플러싱에 ㅅ*은행 불편한 심기 아만다 12956 2012-05-23
11 | 12 | 13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