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작성자: 그늘집
조회: 1168 등록일: 2024-07-17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취업 이민이란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여 미국에서 채용해 보고 미국내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에서 직원을 데려 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일 하기로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한다는 것은 모든 수속이 끝나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 일 할수 있게 되면 그 외국인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 하겠다는조건으로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영주권 받고 난후에 그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 하는게 원칙 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미국에 입국 하면서 미국 공항 입국심사를 통과 하면서 공항의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스폰서 업체로 가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스폰서 업체는 중부 지방에 있는데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국 하게되면 일 하러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 받게 되어 결국에는 이민 사기라고 이민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최악의경우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이민을 진행 하게 될때 살고 있는 근처에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타주에 위치해 있으때 몇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 진행 하게 될때 요즘은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 위치와는 관계없이 어는곳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민 허가(I-140)를 신청 할 때에도 스폰서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곳에서나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 그러나 이민허가를 받고 기다리다가 자tls의 우선일자가 풀려서 즉 자기의 날자에 해당하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인터뷰를(I-485) 신청 하게 되면서 스폰서의 위치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워크퍼밋(Work Permit) 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 근처로 주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가족은 멀리 옛날 장소에 그냥 살면서 혼자만 스폰서 업체가 있는곳으로 가서 일 하다가 인터뷰때 모든 식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주소지를 현재 멀리 살고 있는 곳으로 하고 일 하러 가지도 않고 인터뷰를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민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모든 식구를 데리고 스폰서 업체 근처로 이사 가서 실제로 일 하면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방법이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일 을 안하고 있으면서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멀리 살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때 가끔 일은 안하면서 영주권만 받으려는 것으로 이민국이 의심하여 영주권을 못 받게 된 경우가 20 %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 www.newyorkkorea.ne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 </p>
<p> <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6px;">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span></p><span id="writeContents" itemprop="articleBody"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color: rgb(51, 51, 51); line-height: 21px; display: block; padding-bottom: 10px; letter-spacing: -0.6px; font-size: 14px !important;"><br>취업 이민이란 스폰서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하여 미국에서 채용해 보고 미국내에서 직원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여 외국에서 직원을 데려 오는 것입니다. 즉 고용주는 직원이 필요해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것이고 영주권 신청자는 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체류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일 하기로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 하는것입니다.<br><br>그리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한다는 것은 모든 수속이 끝나고 영주권을 받게 되어 일 할수 있게 되면 그 외국인을 스폰서 회사에서 고용 하겠다는조건으로 진행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영주권 받고 난후에 그 스폰서 회사에 가서 일 하는게 원칙 입니다.<br><br>그래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고 미국에 입국 하면서 미국 공항 입국심사를 통과 하면서 공항의 이민국으로 부터 영주권을 정식으로 받게 되고 스폰서 업체로 가서 일 하게 되는 것입니다.<br><br>가끔 스폰서 업체는 중부 지방에 있는데 한국에서 뉴욕으로 입국 하게되면 일 하러 갈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 받게 되어 결국에는 이민 사기라고 이민국으로 부터 조사를 받고 최악의경우 다시 추방을 당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br><br>미국내에 체류하면서 취업 이민을 진행 하게 될때 살고 있는 근처에 스폰서 업체가 있으면 좋겠지만 멀리 타주에 위치해 있으때 몇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 처음 진행 하게 될때 요즘은 PERM 이라고 부르는 노동청 검증 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스폰서 위치와는 관계없이 어는곳에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br><br>그 다음 단계로 이민 허가(I-140)를 신청 할 때에도 스폰서 위치와는 아무 관계없이 아무곳에서나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읍니다.<br><br>그러나 이민허가를 받고 기다리다가 자tls의 우선일자가 풀려서 즉 자기의 날자에 해당하는 영주권 문호가 풀려서 영주권 인터뷰를(I-485) 신청 하게 되면서 스폰서의 위치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조심해야 합니다.<br><br>어떤 분은 워크퍼밋(Work Permit) 카드가 나오면 스폰서 업체 근처로 주소를 만들어 놓고 사실상 가족은 멀리 옛날 장소에 그냥 살면서 혼자만 스폰서 업체가 있는곳으로 가서 일 하다가 인터뷰때 모든 식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아예 주소지를 현재 멀리 살고 있는 곳으로 하고 일 하러 가지도 않고 인터뷰를 멀리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민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br><br>또는 아예 모든 식구를 데리고 스폰서 업체 근처로 이사 가서 실제로 일 하면서 인터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방법이 원칙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br><br>일 을 안하고 있으면서 또는 본인이나 가족이 멀리 살고 있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을때 가끔 일은 안하면서 영주권만 받으려는 것으로 이민국이 의심하여 영주권을 못 받게 된 경우가 20 %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br><br>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br><br>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br><br>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br><br>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br><br><그늘집><br><a href="http://www.shadedcommunity.com/" target="_blank">www.shadedcommunity.com</a><br><a href="mailto:gunulzip@gmail.com">gunulzip@gmail.com</a><br>미국 (213) 387-4800<br>카카오톡 iminUSA</span><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13603&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a href="https://www.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c_business&wr_id=2213603&sca=%EB%B3%80%ED%98%B8%EC%82%AC" style="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a><span style="color: rgb(51, 51, 51); font-family: 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 letter-spacing: -0.6px;"></span>
<p> </p>
<p> </p>
<p> </p>
<p> </p>
<p> </p>
<p> </p>
<p><font size="2">*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strong>뉴욕코리아 </strong><a href="http://www.newyorkkorea.net/rankup_module/rankup_callcenter/callcenter.html" target="_blank"><font color="#ff9933"></font><font color="#ff9933"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고객센터문의</strong></font></a><font color="#595959" face="Verdana" style="background-color: rgb(254, 254, 254);"><strong> </strong></font></font></p>
<p> </p>
<p><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size="3"><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verdana;"><font color="#000000" size="3">[ⓒ 뉴욕코리아(</font><a style="color: rgb(53, 53, 53); text-decoration: none;" href="http://www.newyorkkorea.net/" target="_blank"><font color="#000000" size="3">www.newyorkkorea.net</font></a><font color="#000000"><font size="3"><font color="#000000">),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font></font></font></span></font></span></p>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65
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그늘집
2864
2023-06-14
264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그늘집
2851
2023-06-09
263
2023년 7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788
2023-06-08
262
취업이민 스폰서 자격요건
그늘집
2893
2023-06-07
261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940
2023-06-01
260
미국 간호사 취업이민
그늘집
2898
2023-05-30
259
서류미비자에 시민권 부여 법안 초당적 상정
그늘집
2843
2023-05-27
258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예상질문
그늘집
2946
2023-05-26
257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 초청(F4)
그늘집
2919
2023-05-19
256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APPRO 프로그램
그늘집
2907
2023-05-17
255
2023년 6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708
2023-05-11
254
미국 취업이민 3순위(EB-3)
그늘집
2778
2023-05-10
253
투자비자(E-2) 프로그램
그늘집
2782
2023-05-08
252
파산과 이민신분
그늘집
2800
2023-05-05
251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766
2023-05-02
250
영주권 갱신 방법
그늘집
2808
2023-04-24
249
노동허가(LC)와 워크퍼밋(EAD)
그늘집
2866
2023-04-21
248
2023년 5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645
2023-04-17
247
이민법에 따른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
그늘집
2693
2023-04-17
246
I-601 또는 I-601A 입국금지 사면 신청에 대한 극심한 고통 증명
그늘집
2879
2023-04-10
245
군인 가족을 위한 가석방(Parole in Place)
그늘집
2797
2023-04-05
244
E-2 직원(Employee)비자
그늘집
2695
2023-04-03
243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칙
그늘집
2865
2023-03-31
242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
그늘집
2828
2023-03-29
241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신청시 주의 사항
그늘집
2852
2023-03-22
240
민주당 하원, 기존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변경으로 서류미비자
그늘집
2843
2023-03-11
239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2803
2023-03-08
238
불법 체류자의 구제방안(Nunc Pro Tunc relief)
그늘집
3072
2023-02-24
237
취업이민 3순위(EB-3,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Unskilled Workers)
그늘집
3024
2023-02-21
236
2023년 3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941
2023-02-14
235
S 비자(증인 및 제보자)
그늘집
2960
2023-02-07
234
우유,물, 콘프레이크가 합쳐 20달라하는 한인슈퍼, 상식적인가요 [2]
kafka7
4919
2022-11-22
23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4305
2022-10-19
232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4474
2022-07-21
231
한국통합민원센터 - 미국 운전면허증&졸업장 인증 대신 해 드려요!
allminwon2
4560
2022-06-07
230
증여상속 준비하는 美 부자들이 이거 하는 진짜 이유!? 미국변호사 유튜브 라이브
Lucykim
5230
2022-04-06
229
한국역이민 영주권자, 제대로 알아야 할 세금신고의무+자산관리
Lucykim
6063
2022-03-30
228
소득세 절세 세미나 신청하세요 /미국변호사특강
Lucykim
6053
2022-03-02
227
미국정부 코로나 현금보조금 ERC, 사업주분들 신청하셨나요? 설명영상첨부합니다.
Lucykim
5500
2022-02-15
226
교통사고 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2]
posik
6484
2022-01-16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개
쪽지보내기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