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135 등록일: 2024-07-27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영주권신청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로 인해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할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없어 고민하는 의뢰인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어떻게 보면 형사고발을 남발하여 카드빚 미변제와 같은 단순한 채권채무의 사건도 사기죄로 고발되고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에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을 때 그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수사를 미루겠다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소재불명시 취해지는 “참고인중지”와는 구분됩니다.

한국의 여권법 제8조상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여권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되어 경미한 사안의 기소중지자에 대해서도 여권발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대행업체들이 기소중지자에게 여권발급을 해 주겠다는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주미 한국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신원정리를 위한 귀국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이 발급될 수 있지만, 기소중지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던 과거에 행정상 착오로 기소중지자에게 여권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2006년부터는 신원부적격자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소중지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는 본인의 사건번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신원정보를 갖고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오래된 사건의 경우 그 기록이 필름으로 저장되어 있어 사건번호확인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는 향후 검찰의 협조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재개신청서에 따라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의 수순을 밟게됩니다. 피의자는 이 때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경미한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납부를 통해 기소중지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서작성을 위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방문기간을 최소화 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으로 종결되어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사건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검찰로부터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4조상 출국금지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최근 처리한 사건중에는10년전에 갚지 못한 원금 200만원 정도의 카드빚으로 인해 사기죄로 형사고발되어 기소중지자가 되었고 여권발급을 받지 못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10년간의 이자를 포함해 모두 350만원을 변제한 뒤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후, 기소유예의 처분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 때 아주 이례적으로 검찰의 협조를 받아 피의자조서를 작성하지도 않아 한국에 다녀오지도 않고 해결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보면, 이 분은 원금과 아주 적은 금액의 이자를 주고 해결할 수 있었던 고발사건을 혼자 가슴에 안고 10년간 기소중지자로 불안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위와 같이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사건해결이 되었다면, 검찰로부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소중지가 해결되었다는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영주권신청시 과거 형사사건 처분결과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소중지와 관련하여 문의받는 내용중의 하나가, 기소중지상태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공항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받느냐입니다. 검찰은 기소중지자로 “출입국시지명통보대상”으로 지정된 피의자들에 대해 죄질 등을 감안하여 “등급분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특정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통해 출입국시 즉각 체포 또는 구금이 가능한 “즉각통보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기소중지자들의 입국시에는 즉각 체포나 구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한국에서의 상속재산분쟁, 상속등기 그리고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에 다녀올 필요없이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미국 이민법에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65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41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07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15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58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32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19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12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02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32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22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7882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668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578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77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299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58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45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78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79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03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787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01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54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890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64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33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798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3974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17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29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375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48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58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44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35 2014-01-06
109 일단 시민권 포기신청한다음에 다시 신청할수 있나요? [1] Justin 11857 2013-12-23
108 타인의 과실로 제 차가 긁힌 정도에는 어떡해야 할지요 [1] pilgrimman 12601 2013-11-15
107 교통사고 잘 해결해주시는 변호사님 [6] 샤인마켓 17190 2013-10-31
106 운전면허 정지는 몇 점일 경우 정지되는지요 [2] paullee 14831 2013-09-1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