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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116 등록일: 2024-08-27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최근 종교이민 (I-360) 신청을 한분이나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없어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곡 대학을 가게 된 분들은 대학 갈때 장학금이나 주립 대학의 등록금 혜택, 학자금 융자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주권을 못 받게 되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조이게 하는것은 자녀가 21세가 가까워 오고 있어서, 혹시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못받게 될까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이고  접수가능일도 2021년 2월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비성직자부분은 최종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로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1일로 발표 되었습니다.종교영주권의 쿼터대기 기간이 3년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회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현재 종교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종교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석사이상의 고학력으로 취업 이민 신청하면 종교 이민 신청보다 기간이 더 단축 될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어 꼭 한번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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