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078 등록일: 2024-09-10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미국시민이 아닌 영주권자나 비영주권자인 외국인이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대상이 되었을 경우 구제책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8 CFR 1240.26)을 할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출국신청을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해야하고 추방사유를 인정해야 합니다. 항소를 포기하고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 판결 받은 적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자진출국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절차가 종료되어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자진 출국 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두번째로 생각할수 있는게 추방 취소 신청 (Cancellation of Removal)을 할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미국거주기간이 7년 이상이며, 그 기간 중 5년 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INA§240A(a).

비영주권자의 경우 미국내에 최소한 10년간 계속해서 거주하였고 도덕적 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었고, 해당 외국인이 추방당할 경우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직계 가족이 겪어야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어려움 증명해야합니다. INA§240A(b)

세번째는 영주권신청 입니다. INA§245(i) 사면조항에 해당하거나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조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면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재심청구(Motion to Reconsider or Reopen to BIA)입니다. Motion to Reconsider (8 CFR§1003.2(b))는 이민판사의 결정이 사실관계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법리해석에 기인한다고 여겨질 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Motion to Reopen (8 CFR§1003.2(c))은 추방 재판 심리 과정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이 내려진 후 90일 이내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Board of Immigration Appeals)하는것 입니다. 8CFR§1003.3(a)(1)에 의거하여 이민법원 판사의 결정에 불복 30일 이내에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출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할수 있습니다.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과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모두 행정적인 이민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므로 만일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여 사법적인 구제를 위한 마지막 소송을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84 시민권 신청할때 비용 문의 [1] hwanginseo 8262 2017-06-10
183 도와주세요. [3] ghost 9874 2017-05-22
182 시민권 예상문제집 어디서 구할수 있나요? [1] Joriyi09 8762 2017-05-19
181 디파짓 사기당했어요 [2] haeal 8344 2017-03-23
180 H-1B 비자 [2] sfdqef 8659 2017-03-07
179 아이 이름 변경 가능한가요? [2] lskwak 8752 2017-02-17
178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막대기로 치고 난리입니다 [3] kanghojun1198 8181 2017-02-16
177 교통위반 [2] choikha 8579 2017-01-11
176 소송 잘하시는 전문 변호사님 추천바랍니다 [3] 호세 9866 2016-12-21
175 돈떼어먹고 미국으로 도망간 자 잡을수 있나요? [3] 이강문 9750 2016-12-20
174 교통사고 변호사님 소개부탁드립니다 [5] kelsimy 8265 2016-10-24
173 맨하탄에서 길찾다가 잘못하여 교통위반 걸렸습니다. [2] 김대길 8184 2016-10-14
172 이민진행 기간문의 [2] HongKongman 7894 2016-09-29
171 자동차 앞유리에 썬팅하면 걸리나요? [3] chosabin 7844 2016-09-11
170 32 여자 비자 취득하기 문의 드립니다.. 급해요 ㅠㅠ [5] balla 8527 2016-08-18
169 자동차소유권문제 문의 [1] kim5418 7698 2016-08-02
168 상법 변호사님 소개부탁합니다 [2] minsukyung 8561 2016-07-28
167 이민관련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한국입니다 [2] 김선영 8044 2016-06-29
166 운전중에 전화하면 티켓 벌금 얼마인가요? [3] kimokhyung 8949 2016-05-28
165 한국에 갈때 총영사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4] 조길영 8700 2016-05-18
164 신속하게 처리해주실 이민법 변호사좀 추천해주세요!! [8] songhelen 9727 2016-05-14
163 시민권 신청시에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1] 조민숙 7552 2016-05-08
162 미군에 입대하면 정말로 시민권 줄까요 자격도 알고 싶습니다 [8] junkikang 8615 2016-04-08
161 한국에 인감증명서 제출문의 [1] kyusasim1203 8584 2016-04-02
160 초청이민 변호사 비용문의 [2] 크리스틴유 7846 2016-03-30
159 변호사 상담에 전화만해도 상담비용이 붙나요? [5] jihunyee 7841 2016-03-26
158 한국에 본사이고 미국에 회사 설립시 싸게 해주는 곳 어디 없나요? [1] chois2194 8331 2016-03-21
157 취업스폰서 서주는 회사에 따라 취업비자 취소될수 있나요? [2] paulahn 8569 2016-03-09
156 한국입니다. 예술인 비자 관련 문의여쭙고 싶어요 [3] 조성례 8332 2016-02-24
155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상대편이 보험 가입안되어있으면... [1] jenny2165 8584 2016-02-19
154 이민 관련 변호사님 소개받았으면 합니다 [3] chunlikyang 9660 2016-02-19
153 뉴욕, LLC 설립기간 얼마나 걸릴지 답변부탁합니다 [1] pinholeshop 8376 2016-02-16
152 변호사 의뢰시 미리 선불인가요? [8] 김마르타 8114 2016-02-04
151 택스보고 싸게 해주는 곳 없을까요? [2] josungmoon 7662 2016-01-22
150 영주권자 한국에 갔다가 올수있는 리엔트리 폼 어떻게 받나요? [2] lily34128 7570 2015-12-21
149 교통사고 소송걸때 변호사비 먼저 냅니까? [3] daniellee 9345 2015-12-17
148 터널 통과 대금을 못 내고 왓어요 [1] 암바 7588 2015-12-11
147 뉴저지 이민법 잘하시는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2] philipoh 9760 2015-12-10
146 참 무성의, 무책임한 변호사님도 있더군요 [5] paulsyoo 11940 2015-11-02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259 2015-09-1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