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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미국 투자(E-2) 비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956 등록일: 2024-10-07

 


 

 

 

 

 

 

 



















미국 투자(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80만불이나 1백5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80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대부분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어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데까지 진행되어야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 (At Risk)여야 한다는 E-2 비자의 자격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금보장등의 조건은 주의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반듯이 상담받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전문경영인을통해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2 비자의 신청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Direct & Develop)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지분을 사거나 사업체를 셋업해서 전문경영인을 매니저로두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는 대표이사등의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하고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상당수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B1/B2)이나 학생(F-1)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가능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이 없으며 미국 어느 주에서 사업을하시건 상관이 저희 그늘집에서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EAD)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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