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643 등록일: 2024-12-11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원래 미국 영주권을 받는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이던 가족중 누구인가 주신청인이 비자를 받게 되면 그사람의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비자를 발급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는데 방문및 관광 비자는 모두 가족이 따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학생 비자(F-1) 발급때도 가끔 일부러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는 학생 동반 비자(F-2)를 발급 안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 비자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꼭 한국으로 귀국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한국으로 안 돌아 올까바 한국에 일종의 인질을 잡아두어 학생 비자 소유자가 꼭 한국으로 돌아 오게 만드는 목적으로 일부러 가족 일부에게 동반 비자를 발급 안해 줄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행정권 남용입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원칙적인 법적용을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포함하여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주재원비자,종교 비자등 모든 비자에 배우자와 만 21 세 미만 자녀에게는 당연히 동반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EVIS 법 이라고 하는 학생 비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의 원칙에서 한가지 경우에 한하여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부모가 학생비자 소유자이면 동반비자인 자녀들이 21세가 되 직전에 다른 비자로 또는 혼자서 F-1 비자로 바꾸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SEVIS 학생 비자법에 따르면 고등학생 동반자녀(F-2) 비자가 대학을 가게 되면  21세와는 상관 없이 꼭 자기 자신이 따로 F-1 비자로 변경해서 대학에 입학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을 안가게 되면 그냥 만 21세 되기 직전 까지는 아무문제 없이 F-2 동반 비자로 미국에 체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동반 자녀 고등 학생이 대학을 가게 되면 학생 비자 부모 밑에서 동반 비자로 있을수 없고 꼭 자기자신이 따로 독립적으로 F-1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녀가 독립적으로 혼자 F-1 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게되면 대학 입학한 날자부터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연장도 안되고 새로 비자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가서 학생 비자를 받아 와야하는데 만일 자녀가 학생 비자를 받으려고 한국에 가게 되면 비자를 못받아 미국에 재입국 못할 가능성이 90% 이상 입니다.

한가지 방법은 SEVIS 학생 비자법에 만일 불법체류 기간이 5 개월 미만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미국내에서 학생비자를 다시 살릴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학생신분복원(Reinstatement)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외국인 입학 허가서인I-20 폼을 받아서 이민국에 신청 하면 됩니다. 그 사유서를 작성할때 사유가 합당해야 하는데 본인과 학교에서 서로 과실이었다는것도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424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그늘집 901 2024-10-17
423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그늘집 923 2024-10-15
422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그늘집 978 2024-10-14
421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931 2024-10-11
420 미국 투자(E-2) 비자 그늘집 954 2024-10-07
419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그늘집 1009 2024-10-03
418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그늘집 1062 2024-10-01
417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991 2024-09-30
416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984 2024-09-27
415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949 2024-09-24
414 J-1 교환비자 그늘집 1033 2024-09-23
413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그늘집 974 2024-09-20
412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그늘집 929 2024-09-19
411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그늘집 998 2024-09-17
410 245(i) 조항 혜택 그늘집 967 2024-09-16
409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083 2024-09-11
408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그늘집 1072 2024-09-10
407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Repair77 1074 2024-09-07
406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그늘집 1116 2024-08-27
405 30년 미국 취업이민 전문 회사 RTM 파트너스에서 미국 5성급 호텔 취업이민을 도와드 rtmpartners 1269 2024-08-27
404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그늘집 1138 2024-08-26
403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988 2024-08-26
402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그늘집 1194 2024-08-23
401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그늘집 1315 2024-08-16
400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그늘집 1082 2024-08-16
399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그늘집 1110 2024-08-15
398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그늘집 1111 2024-08-14
397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그늘집 1156 2024-08-12
396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1191 2024-08-09
395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021 2024-08-04
394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그늘집 1109 2024-08-01
393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그늘집 1132 2024-07-28
392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늘집 1125 2024-07-27
391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그늘집 1170 2024-07-24
390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32 2024-07-19
389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그늘집 1267 2024-07-18
388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1165 2024-07-17
387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그늘집 1175 2024-07-16
38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그늘집 1228 2024-07-12
385 이민국, 유예 기간 종료된 양식 제출시 거부 경고 그늘집 1241 2024-07-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