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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작성자: 그늘집
조회: 675 등록일: 2024-12-2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최근 이민국이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이민과 관련하여 허위 서류나 정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비자 관계나 영주권을 진행 하는것에 대해 조사 하는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증거가 자주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주재원 비자나 주재원들의 영주권 진행에 대해 아주 까다롭게 심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H1-B 전문직 비자 신청에 대해서도 규모가 적은 스폰서 고용주에 대해서는 아예 거절할 의도를 가지고 모두 추가서류 요청이 늘어 났습니다. 추가서류에 대한 심사 또한 아주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어 그 거절하는 정도가 너무 심할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서 불합리하게 거절하는 사건의 숫자가 많다고 항의하였지만 이민국의 대답은 법에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2 투자비자의 경우만 보아도 예전과는 달리 세금 보고가 약하면 연기를 안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미국 경제가 나빠져서 모든 사업이 크게 악화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장하는 과정에 예전 처음에 미국에 입국 했을때의 기록을 점점 자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되었다가 브로커 통해 투자비자로 합법으로 살렸다고 할때 사실은 이민국 기록에는 아무 기록도 없이 항공사에서 직원을 통해 얻은 I-94 출입국 폼에만 가짜 도장 찍어 새로 입국한것 처럼 접수해서 받은 이른바 공중에 뜬 비자 변경도 있었습니다. 보통은 연장할때 현재 합법체류인 증거만 있으면 합법체류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이렇게 비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비자를 연장한 사례가 심사 과정에서 여러번 발견 되변서 이제는최초에 비자변경 하기전 방문 비자로 합법 입국한 기록이 있는지를 거슬러 올라가조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민국에 그 기록이 없으면 투자비자 연장을 모두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이민국내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시민권 시험 인터뷰 하는 과정에서 예전 영주권 받은 일들에 대해 자세히 조회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에는 영주권 받고 나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세금 보고등을 살펴 보더니 요즘에는 직업자체에 대해 묻는 경우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누구 이었는지, 무슨 직책으로 일 했는지, 주급은 얼마 정도 받았는지, 몇년동안 일했는지 등을 물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 할 것은 시민권 시험 볼때 그서류철에는 영주권 받을때의 서류가 모두 같이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전의 영주권 신청서류를 들여다 보면서 물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면에서 시민권 시청을 하게 되면 꼭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가는게 좋습니다. 물론 인터뷰후 정말 의심이 갈때에는 시민권 시험에 대해 합격 여부를 잠시 유예하며 의심부분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주며 소명이 되면 합격시켜주며 소명을 못하면 였는데 그게 문제가 되면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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