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회원정보 |
|
닉네임 |
|
|
가입일 |
2008-07-23 |
|
등급 |
운영자 (1) |
|
활동 |
포인트 : 0 점 |
게시물 작성수 : 0 개 |
댓글 작성수 : 개 |
|
|
 |
|
|
|
|
|
|
|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
|
|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
작성자: 그늘집  |
조회: 640 등록일: 2024-12-27 |
|
|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E-2 투자비자는 여러 목적으로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합법신분 유지하는데 가장 편리합니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갈수 있으며, 대학에 가더라도 많은 대학에서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 시간과 등록금의 경제적인 부담도 없어지며, 오히려 사업을 하게 되어 돈을 벌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를 시도 하면서 몇가지 기본 조건이 있으며, 또한 몇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조심해야 하고 삼가 해야 할일이 투자 비자를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업체 선정에 신중하지 못할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 유지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업체를 잘못 골라서 되지도 않는 가게를 신분 유지 때문에 울겨 겨자 먹기로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들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권유하는 것이 적어도 인건비는 나올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안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살려 볼수 있다고 덤비는 것은 좀 삼가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일 불안 하기는 하지만 꼭 하고 싶으면 건물 리즈를 짧게 받으면서 대신 나중에 잘되면 연장 하는데 문제 없도록 옵션 기간을 잘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하나는 만일 E-2 비자를 받고 난후에 사업이 잘 안되면 2년 뒤에 연장하는데 문제가 생기므로 혹시 업종을 바꾸거나 장소를 이사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대비하여 처음부터 법인 설립이나 건물 리즈를 잘 구상해야 합니다.
많은 질문중에 하나가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는 최소 투자금액이 얼마냐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 크고 잘되는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민법에는 투자비자 신청할때 최소 얼마이어야 한다는 금액을 설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을때는 필히 30만 달러이상 투자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 할때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의 경험상 투자액이 적어도 10 만 달러는 되어야 한다는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고 있습니다.
요령은 비록 투자 금액은 작지만 앞으로 사업체를 잘 번성케하여 총매상도 늘리게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고 하여 커뮤니티 경제 발전에 공헌 할수 있다는 화려한 사업 계획을 설득력 있게 준비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여러 법률상의 투자비자 조건들을 잘 챙겨 준비하면 10 만 달러보다 작은 투자금액으로도 승인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출처가 분명하면 미국내에서 조달한 것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
|
|
425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미국비자 |
832 |
2024-10-18 |
|
|
|
424 |
학생신분에서 소셜번호와 워크퍼밋 |
그늘집 |
902 |
2024-10-17 |
|
|
|
423 |
E-2 비자 연장 심사 강화 |
그늘집 |
928 |
2024-10-15 |
|
|
|
422 |
미국 입국에 문제 있습니까? |
그늘집 |
985 |
2024-10-14 |
|
|
|
421 |
2024년 11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943 |
2024-10-11 |
|
|
|
420 |
미국 투자(E-2) 비자 |
그늘집 |
956 |
2024-10-07 |
|
|
|
419 |
EB-2에서 EB-3 로의 I-140 다운그레이드 |
그늘집 |
1015 |
2024-10-03 |
|
|
|
418 |
EB-5 신속심사(Expedite Request) 프로그램 |
그늘집 |
1064 |
2024-10-01 |
|
|
|
417 |
시민권 신청 기본 자격 요건 |
그늘집 |
996 |
2024-09-30 |
|
|
|
416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미국비자 |
1001 |
2024-09-27 |
|
|
|
415 |
미국 방문비자(B1/B2) |
그늘집 |
956 |
2024-09-24 |
|
|
|
414 |
J-1 교환비자 |
그늘집 |
1040 |
2024-09-23 |
|
|
|
413 |
위대한 변호사의 조건 |
그늘집 |
980 |
2024-09-20 |
|
|
|
412 |
최근 대학 졸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PERM 문제 |
그늘집 |
943 |
2024-09-19 |
|
|
|
411 |
영주권 신청자 합법신분 유지 |
그늘집 |
1001 |
2024-09-17 |
|
|
|
410 |
245(i) 조항 혜택 |
그늘집 |
972 |
2024-09-16 |
|
|
|
409 |
2024년 10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1089 |
2024-09-11 |
|
|
|
408 |
추방재판에서 구제책 |
그늘집 |
1083 |
2024-09-10 |
|
|
|
407 |
크레딧교정 및 카드빚 세틀먼트 부채탕감 해드립니다. |
Repair77 |
1075 |
2024-09-07 |
|
|
|
406 |
종교이민 보다 일반 취업이민이 유리 |
그늘집 |
1121 |
2024-08-27 |
|
|
|
405 |
30년 미국 취업이민 전문 회사 RTM 파트너스에서 미국 5성급 호텔 취업이민을 도와드 |
rtmpartners |
1277 |
2024-08-27 |
|
|
|
404 |
미국 대학 교수를 위한 특별 취급 |
그늘집 |
1140 |
2024-08-26 |
|
|
|
403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미국비자 |
993 |
2024-08-26 |
|
|
|
402 |
해외체류자 병역 연기 |
그늘집 |
1201 |
2024-08-23 |
|
|
|
401 |
시민권자의 불체 배우자·자녀 가입국(PIP) 신청 가이드 |
그늘집 |
1319 |
2024-08-16 |
|
|
|
400 |
투자이민(EB-5) 청원서(I-526) |
그늘집 |
1092 |
2024-08-16 |
|
|
|
399 |
가족관계를 통한 미국 이민 |
그늘집 |
1112 |
2024-08-15 |
|
|
|
398 |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안하면 추방 |
그늘집 |
1112 |
2024-08-14 |
|
|
|
397 |
가족이나 친척 회사를 통한 취업이민 |
그늘집 |
1162 |
2024-08-12 |
|
|
|
396 |
2024년 9월중 영주권문호 |
그늘집 |
1199 |
2024-08-09 |
|
|
|
395 |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
미국비자 |
1030 |
2024-08-04 |
|
|
|
394 |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기 위한 10가지 팁 |
그늘집 |
1112 |
2024-08-01 |
|
|
|
393 |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
그늘집 |
1138 |
2024-07-28 |
|
|
|
392 |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
그늘집 |
1135 |
2024-07-27 |
|
|
|
391 |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
그늘집 |
1174 |
2024-07-24 |
|
|
|
390 |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
그늘집 |
1235 |
2024-07-19 |
|
|
|
389 |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
그늘집 |
1269 |
2024-07-18 |
|
|
|
388 |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
그늘집 |
1169 |
2024-07-17 |
|
|
|
387 |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
그늘집 |
1180 |
2024-07-16 |
|
|
|
386 |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
그늘집 |
1232 |
2024-07-12 |
|
|
|
회원정보 |
|
닉네임 |
그늘집 (gunulzip) |
|
가입일 |
2008-07-23 |
|
등급 |
운영자 (1) |
|
활동 |
포인트 : 0 점 |
게시물 작성수 : 0 개 |
댓글 작성수 : 개 |
|
|
 |
|
쪽지보내기 |
|
게시물 신고하기 |
|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