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637 등록일: 2025-01-07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항상 주의해야 하는데 그이유는 해외 여행 한 것 때문에 자주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이 발행 하는 해외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받고서도 과연 해외 여행을 하고 재입국할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입국을 못하는게 아닌지 아니면 입국 한다고 해도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게 이민법중에 3년 10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미국내 불법체류에 대해여 불이익을 규정을 만들어 자꾸 증가하고 있는 미국내 불법체류자 숫자를 줄여 보고자 만든 법 규정입니다.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다가 미국에서 출국 하였을때 불법체류한 날자 숫자가 6개월 이상 되면 3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고 1년이상 불법체류 했으면 10년간 미국에 재입국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실제로 해외 여행증으로 여행 한것 때문에 영주권을 못받은 케이스가 한인 사회에도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몇시간 나이아가라 폭포 건너편 카나다쪽에서 2 시간 구경 하고 왔다고 하여 영주권이 거절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위의 규정을 근거로 위 규정에 해당 되면 모두 영주권을 거절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에 다른 해석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체류가 된 인도 사람이 245(i) 조항 근거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고 I-485 신청중에 인도에 살고 있었던 부모가 위독하여 해외 여행 허가서를 가지고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 왔다가 해외 여행하였기 때문에 영주권 심사에서 거절되고 추방당하게
된 아라밸라 라는 사건입니다.

항소를 하였지만 이민국과 추방재판 판사는 과거대로 영주권을 거절하였고 거절과 함께 추방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체류 했던 사람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을때에는 이법이 적용 안되지만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자동으로 적용 되는 이법 해석에 대해  과연 이법을 만든 국회의 의도가 정말 외국여행에 대해 미리 이민국 허락을 받고 여행 했는데도 다른 해외 여행과 동일한 결과가 되도록 의도하고 입법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민국과는 반대 되는 해석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즉 I-485 신청중에 해외 여행 허가서를 발급하는 이민법규정의 목적이, 해외여행을 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포가하지  않고 미국에 돌아와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가 그냥 미국을 출국한 경우에는 분명히 위의 법 규정을 적용 하지만 여행 하고 돌아와서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서를 가지고 해외 여행 한경우에는 영주권을 계속 진행 하도록 허용 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91 영주권 제출서류 허위여부 조사 그늘집 1192 2024-07-24
390 단순 폭행 전과자 영주권 신청 그늘집 1259 2024-07-19
389 이민국, 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행정명령 8월19일 시행 그늘집 1287 2024-07-18
388 타주에있는 취업이민 스폰서 그늘집 1206 2024-07-17
387 투자이민 투자금 해외에서 송금받는게 유리 그늘집 1204 2024-07-16
38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 취득 과정을 까다롭게 심사 그늘집 1277 2024-07-12
385 이민국, 유예 기간 종료된 양식 제출시 거부 경고 그늘집 1269 2024-07-11
384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270 2024-07-10
383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393 2024-07-08
382 혼인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357 2024-07-06
381 미국 영주권 갱신 신청 정보 입니다. 그늘집 1351 2024-07-02
380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1)초청 그늘집 1333 2024-07-01
379 취업이민 스폰서의 세금 보고 그늘집 1513 2024-06-27
378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Situations)으로 가족이민청원(I-130) 그늘집 1495 2024-06-24
377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461 2024-06-21
376 새로운 정책으로 DACA 수혜자를 위한 H-1B 비자 경로 개설 그늘집 1563 2024-06-20
375 바이든,서류미비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 발표 그늘집 1446 2024-06-18
374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F4) 그늘집 1463 2024-06-18
373 2024년 7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473 2024-06-10
372 범죄기록 시면신청 그늘집 1427 2024-06-10
371 H-4 비자 EAD 기본 자격 요건 그늘집 1505 2024-06-06
370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585 2024-05-30
369 F1 비자 무료 워크샵 Haileyyy 1648 2024-05-22
368 EB-4 특수 이민 종교 종사자 그늘집 1583 2024-05-21
367 미국투자로 받을 수 있는 비자 그늘집 1666 2024-05-13
366 Happy Mother's Day! 그늘집 1914 2024-05-11
365 취업이민 수속절차 그늘집 1617 2024-05-09
364 2024년 6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647 2024-05-09
363 OPT 신청 마감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그늘집 1646 2024-05-06
362 탑승허가증(Boarding Foil) 그늘집 1724 2024-05-03
361 학생비자 무료 온라인 워크샵 진행 Haileyyyy 1716 2024-04-30
360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포기 그늘집 1689 2024-04-29
359 미국비자발급 ( www.usvisa101.com ) 미국비자 1722 2024-04-23
358 미국,캐나다 취업 및 영주권 원하시는 분들!! 뱅쿠버 크리스 1762 2024-04-22
357 취업을통한 영주권 그늘집 1690 2024-04-22
356 학생 비자가 거부되는 이유 그늘집 1746 2024-04-16
355 미국 투자비자(E-2 Visa) 그늘집 1734 2024-04-15
354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1975 2024-04-12
353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그늘집 1729 2024-04-12
352 미국비자문제, 이민페티션문제, 거절된비자, 체류신분, 자유왕래문제 해결 미국비자 1646 2024-04-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