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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미국 입국금지 면제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398 등록일: 2025-02-26

 

 


































미국 입국금지 면제


외국인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 입국 불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미국 입국, 비이민 신분 연장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LPR) 신분으로의 신분 조정 자격이 없습니다.

입국 불허 사유에 따라 여러 유형의 비이민 및 이민자 면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입국 불허 사유에 따라 외국인은 영구 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간의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해당되는 경우 금지 기간 동안 해외에서 대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비이민(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해외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은 사기/허위 진술, 특정 범죄 기록, 특정 불법 체류 기간 및 이후 출국, 건강 관련 사유, 외계인 밀수 등이 입국 불허의 공통 근거가 됩니다.

“사기”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라는 용어는 정의가 다르지만 공통 요소를 공유합니다. 고의적 허위 진술에 근거한 입국 불허 판정에는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정부 관리가 허위 진술을 근거로 한 혜택을 얻거나 얻으려는 증거가 필요하며, 이는 의도적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허위 진술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발견하려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로 인해 정부 공무원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허위 진술을 믿고 행동하게 됩니다.

고의적 허위진술은 사기보다 성립하기가 더 쉽고 어느 쪽이든 발견되면 외국인이 영구적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사기로 판단하는 것보다 고의적인 허위진술을 더 자주 판단합니다.

INA는 입국 불허 결정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범죄 범주를 설명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주에는 부도덕(CIMT), 가정 폭력, 규제 약물 범죄, 매춘 등이 포함됩니다. 주, 연방법 또는 외국법에 따른 특정 범죄가 입국 불허 대상이 되는 범주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은 중요한 예외 및 가능한 면제를 제공하지만 이 법 영역은 상당히 복잡하며 구체적인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범죄 범주 중 하나에 대한 유죄 판결 또는 여러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입국 불허로 결정되면 평생 입국 불허가 대상이 되며 면제되거나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하면 일반적으로 180일 이상의 불법 체류 기간 후 3년 출입 금지 조치가 발동되며, 1년 이상 불법 체류 후 출국하면 10년 동안 입국이 금지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한 입국 불허 근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불법 체류는 영주권자(LPR)에 대한 신분 변경/연장 또는 조정을 적시에 제출한 신청 기간 동안에도 부과됩니다.

건강 관련 입국 불허 사유에는 일부 전염성 질병, 필수 예방 접종 부족, 약물 또는 알코올 의존과 같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부 건강 관련 입국 불허 사유로 인해 신청자는 예방 접종과 같은 특정 요구 사항을 준수한다는 증거에 따라 해제되는 임시 금지 대상이 되거나 특정 자격 요구 사항을 제시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밀입국”이라는 용어가 교묘하게 들리지만 일부 개인은 비교적 일반적인 일부 시나리오에서 위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입국하도록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외국인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영구적인 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사관이나 해외 대사관에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실제 또는 예상되는 입국 불허 판정을 극복하기 위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비자 신청과 함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면제 신청 승인에 대해 호의적인 추천을 하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내 입국심사국(ARO)으로 전달되며, 여기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면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212(d)(3) 면제 승인이 표시된 비자 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면제는 특정 양식의 제출이나 접수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승인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제한된 기간 동안 발급되므로 신청자는 만료 후 해외 여행 중에 새로운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입국 불허 근거는 212(d)(3) 면제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미국 여행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부 입국 불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유능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접수 수수료와 함께 I-601 또는 I-601A 양식을 사용하여 USCIS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면제는 양식 I-601 면제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 기준에서 다루는 신청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보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녀를 통해서는 면제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모든 입국 불허 사유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입국 불허 판정 결과와 비이민/이민 면제 신청 절차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정 입국 불허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한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옵션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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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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