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음주 운전 과 추방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566 등록일: 2025-03-17

 

























































음주 운전 과 추방


음주운전은 미국사회에서 아주 심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왔고 또 철저한 형벌을 주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음주운전자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많은사람의 목숨을 빼았아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민법이 크게 강화 되면서 이에 편승하여 왠만한 범죄이면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 쒸어 영주권자들을 추방하려고 하는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주 운전이었던것이 사실 입니다.

몇개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 추방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주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도 음주운전 여러번 걸리면 일종의 알콜중독자라고 하고 알콜 중독자는 일종의 정신적인 병자에 속한다고 하면서 이민국이 추방 하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몇 케이스는 해당 영주권자들이 포기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반면에 여러 케이스는 행정 법원에 항소하고 또 많은 케이스는 연방 법원으로 항소를 계속하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각 지역 법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으로 판결을 내려 왔었습니다. 이민법에 추방대상으로 해당 되는 범죄중에 폭력죄 (Crime of Violence) 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추방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폭력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폭력을 실제로 사용하거나  또는 폭력을 사용하려고 시도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사용 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란 물리적인 힘을 말 합니다.

위에 말한 법률의 규정을 이용하여 여러 이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때 음주 운전자가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추방을 시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몇군데 연방 법원에서는 추방이 옳다고 판결하였고 어떤 법원에서는 추방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각기 다른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Leocal  v. Ashcroft 라는 사건에서 9명의 대법원 판사 전원 일치 합의로 음주운전에의한 부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일종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것이지 피해를 입히려는 의사 (intent) 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으로 정하고있는 폭력죄(Crime of Violence) 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 즉 상대방 자동차가 부서졌다고 해도 또 상대방 차에 타고 있던 사람에게 부상을 가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를 이유로 추방 할수 없다고 판결 하였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9 노아은행, 뱅크아시아나, BNB 은행중에 어디가 좋은 가요? [8] 조셉 15251 2012-07-04
68 포트리 메인스트릿 무단횡단 조심하세요. [2] John 13330 2012-06-30
67 시민권 이름과 성을 변경 할 수 있나요? [1] 카니최 13951 2012-06-11
66 플러싱에 ㅅ*은행 불편한 심기 아만다 13048 2012-05-23
65 여권만 가지고도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1] anna 13694 2012-05-11
64 민권센터에서 7일 무료 법률상담합니다. min kun 15087 2012-04-03
63 교통접촉사고 이 억울함을 대체 어떻게 하.. [3] 포트리 15413 2012-03-19
62 미국서 본 한국.. 한인이 본 미국 Danny Yun 15047 2012-03-03
61 대니의 라디오 방송!! Danny Yun 14110 2012-02-22
60 인터넷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Danny Yun 13957 2012-02-19
59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사과는 하지마세요. 믿음사랑소망 13535 2012-02-16
58 시민권자 jury 꼭 참석해야 합니까? [1] kiut 14428 2012-02-06
57 driver's license카드 갱신할때20세미만하고성 [1] ben 13950 2012-01-05
56 미국이요? 아직 잘 몰라요!! Danny Yun 13481 2011-12-15
55 연말경찰비상, 음주운전 단속 조심하세요. [1] Choi Min 15958 2011-12-11
54 F-1비자로 현재. 방학 때 호주를 가려고 하는데요. sinsia14 14722 2011-11-30
53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 갱신 [2] John.** 17551 2011-11-18
52 뉴저지 46번 브로드애브뉴 만나는곳조심하세염 [1] 여배우 15709 2011-11-07
51 (뉴욕) 잘하시는 회계사님좀 소개해주세요. [3] David Cha 15676 2011-10-05
50 퀵북에 관해 배우고 싶은데, 배울 데가 [2] 김안나 17924 2011-09-23
49 안녕하세요? 몇 포인트 먹으면 면허정지인지요? [1] uyongjin 15640 2011-09-05
48 이민법 이메일 무료상담 실시 김변호사 15672 2011-08-31
47 임시영주권-영구영주권 [1] Amy 15579 2011-08-25
46 여권 사진은 몇개월까지 받아주는지 궁금합니다. [1] 유진 15832 2011-08-25
45 시민권 신청 얼마나 걸려요? [2] lifegood 16981 2011-08-19
44 팰리사이드 팤 주차 티켓 발부.. braman 17446 2011-07-17
43 차 인스펙션 관련 [2] piano man 17306 2011-05-31
42 병원비를 안내면. 크레딧이 나빠지는지... [1] 플로리다 20765 2011-05-24
41 미국내 비행기 탈 때 여권 필요한가요? [1] rye min 17917 2011-05-15
40 빌려준 돈을 먹고 도망친 자를 만났습니다. Sunny Yu 17168 2011-05-10
39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한인세입자를 위한 주택법 워크샵(5월5일) 개최 민권센터 19686 2011-05-05
38 학생비자 받으려면? [1] vambi 17351 2011-05-02
37 출국시에, 독수리여권 말고, 카드처럼 생긴 작은 거 가지고 나가도 되는지요? dodori45 16263 2011-04-29
36 투자 이민을 계획중입니다. 보람이 15420 2011-04-26
35 이혼소송 잘 하시는 변호사님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요. cris jeong 15249 2011-04-23
34 은행에서 체크 긁으면 가장 빨리 돈이 들어오는 곳 [1] chok to 15102 2011-04-18
33 은행에서 일반 세금들을 빠져나가게 [1] 아이돌 15288 2011-04-15
32 소득세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요. [2] 벤자민 유 17289 2011-04-12
31 세금보고에 관한 한가지 더 여쭐 말씀은... [1] pingpong 15593 2011-04-11
30 개인소득세신고 마감 연장은 언제까지인지요? [2] pingpong 15677 2011-04-11
11 | 12 | 13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음주 운전 과 추방...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