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H-4 신분자의 주의사항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72 등록일: 2025-03-26

 



























H-4 신분자의 주의사항


H-1B 비자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나 미혼 자녀는 H-4 비자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많은 H-4 소지 동반가족은 부주의하게 어려운 이민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간과하거나 오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민 변호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첫번째로 H-4 신분 연장 실패를 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 H-1B 근로자의 신분이 고용주에 의해 연장되었지만 고용주 및 외국인이 H-4 동반가족의 신분을 연장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H-4 부양가족의 신분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신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오랫동안 알아차리지 못할수록 잠재적인 결과가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주요 H1-B 근로자와 H-4 신분의 부양가족 모두 I-94가 만료되는 시기를 알고 있어야 체류 연장 신청을 적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I-94 만료일을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 됩니다. H-4 신분을 가진 개인이 해외로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입국 시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직원은 개인의 여권 또는 비자 “스탬프” 만료일과 일치하는 I-94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H-1B 소지자의 승인된 청원 만료일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또는 CBP 직원이 단순히 실수를 하여 잘못된 만료일이 있는 I-94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H-4 동반가족은 여권의 만료일을 알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입국할 때 주 H-1B 배우자의 최신 I-797 승인 통지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H-4 부양가족을 포함한 모든 비이민자는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I-94 만료일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자녀의 연령 초과 와 신분 변경 관련으로 발생 됩니다. H-4 신분을 가진 자녀의 주요 우려 사항은 “연령 초과” 문제입니다. 21세가 되면 H1-B 근로자의 자녀는 더 이상 H-4 신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머물고 싶다면 다른 비자 신분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세가 되기 전에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학생(F-1) 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초과 전에 필요한 신청서를 적시에 제출하려면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4 신분을 가진 개인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일반적인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적시에 하고, 재입국 시 I-94 만료일을 확인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를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합병증을 피하고 H-4 부양가족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H-4 비자의경우 특별한 조건을 갖추어야 EAD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이 취업이민청원(I-140)을 승인 받았거나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C21)을 기준으로 H-1B 상태를 6년 이상 연장을 받았어야 가능 합니다.

6년 이상 연장 조건들은 주신청자인 H-1B 주신청인의 연방노동부허가(LC)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 접수후 365일이 지났거나,I-140은 승인되었는데 우선일자가 도래하지않아 I-485접수를 못하는경우 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03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640 2023-09-25
302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2606 2023-09-20
301 E-2 종업원(Employee)비자 그늘집 2627 2023-09-18
300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561 2023-09-15
299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2485 2023-09-13
298 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473 2023-09-11
297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그늘집 2478 2023-09-07
296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그늘집 2454 2023-09-01
295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그늘집 2428 2023-08-31
294 투자이민영주권(EB-5) 그늘집 2434 2023-08-28
293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그늘집 2433 2023-08-25
292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그늘집 2482 2023-08-23
291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그늘집 2543 2023-08-21
290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529 2023-08-18
289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681 2023-08-16
288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그늘집 2716 2023-08-14
28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608 2023-08-11
286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631 2023-08-09
285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그늘집 2593 2023-08-09
284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2571 2023-08-07
283 영주권 신분 조정 그늘집 2583 2023-08-04
282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그늘집 2683 2023-08-02
281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그늘집 2712 2023-07-31
280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그늘집 2793 2023-07-28
279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그늘집 2748 2023-07-26
278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777 2023-07-24
277 F-1 OPT 취업 요건 및 학생 요건 그늘집 2857 2023-07-21
276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그늘집 2771 2023-07-19
275 투자이민비자(EB-5 Investor Visa) 그늘집 2699 2023-07-17
274 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그늘집 2771 2023-07-14
273 2023년 8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764 2023-07-13
272 약혼자 비자(K-1)와 배우자 비자(CR-1) 그늘집 2734 2023-07-12
271 방문(B-1/B-2)비자 그늘집 2740 2023-07-10
270 80만불 투자이민(EB-5) 그늘집 2639 2023-07-07
269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그늘집 2697 2023-07-05
268 부당하게 지연된 케이스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그늘집 2689 2023-07-03
267 시민권 취득 절차 그늘집 2721 2023-06-30
266 교환 방문 비자(J-1) 그늘집 2860 2023-06-28
265 추방명령 받은후 시민권자와 결혼 그늘집 2842 2023-06-14
264 입국심사때마다 2차 심사 그늘집 2820 2023-06-0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H-4 신분자의 주의사항...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