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방문 비자(B1/B2) 체류기간 연장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214 등록일: 2025-03-31

 





























방문 비자(B1/B2) 체류기간 연장


원래 방문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2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2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고 그리고 6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개월이던  2개월이던 6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는 형편 입니다.

비록 3개월 받았다고 하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개월 받았으니까 3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3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 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을 허가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음의 다섯가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는것인지?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는지?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안 할것인지? 넷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고국으로 정말 귀국할 것인지? 다섯째, 자기 고국에 아직도 자기의 거주할 곳이 있는지?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써서 그럴싸하게 이민관을 설득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하는 여러 서류를 첨부하여 위에서 설명한 다섯가지 기준에 가능하면 가까이 갈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 합니다.  즉 사유서 내용에 위에 다섯가지 기준에 맞추어 자기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 하나 하나 기준에 맞는 나의 서류를 그 증거로 첨부 보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보통  체류허가 기간이 끝나기 45일 전에 제출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하루 전이라도 해당 이민국에 도착만 해도 그 연장 신청은 유효한것입니다.  즉, 체류허가 기간 끝나기 하루 전에만이라도 접수 되면, 일단 심사 하는동안에는 합법 체류로 이민국이 인정 해주며, 만일 연장 신청이 허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것이며, 만일 연장 신청이 거절 되면, 곧바로 출국 해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 접수후 거절 할때에도, 단번에 연장 신청을 거절하지는 않고  한번은 보충할 기회를 줍니다.  보충을 요구 할때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요구 하며 그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히 하나하나 보충해야만 합니다. 보통은 요구하는 서류중 하나만이라도 빠뜨리면 연장 신청을 잘 안해 주는 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뉴욕코리아 고객센터문의

 

[ⓒ 뉴욕코리아(www.newyorkkorea.ne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49 교통사고 소송걸때 변호사비 먼저 냅니까? [3] daniellee 9372 2015-12-17
148 터널 통과 대금을 못 내고 왓어요 [1] 암바 7610 2015-12-11
147 뉴저지 이민법 잘하시는 변호사님 추천해주세요~!! [2] philipoh 9779 2015-12-10
146 참 무성의, 무책임한 변호사님도 있더군요 [5] paulsyoo 11966 2015-11-02
145 변호사 비용 얼마인가요 [10] choichosuk 10314 2015-09-14
144 맨하탄에서 신호위반 티켓 먹었어요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4] 스티븐강 9860 2015-09-11
143 한국재산정리하고 이민관련 상의했으면 원합니다, [5] dchoi96 11420 2015-09-03
142 패스포트 아직 발급받지 못한상태인데 어떡하죠? [1] kellyyun 8929 2015-09-01
141 미국비자 문제요.. 알고싶습니다 [1] Johwansoo 9097 2015-08-28
140 시민권 신청시 지문찍는 날 얼마나 걸릴지요 [2] sangheeyang 7851 2015-08-27
139 버라이존 스토어 횡포 [12] Sara 9331 2015-07-09
138 Driver License연장하러 갈때 필요한 것좀 알려주... [3] kangminsuk 11020 2015-07-05
137 뉴욕운전면허 질문 [2] 여도레미 9323 2015-06-21
136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떻게 봐야하나요? 어렵나요? 문제지 [1] coconutshop 8346 2015-04-28
135 시민권 신청중인데 한국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은가요 [1] roray31 7940 2015-03-27
134 운전면허증, 전자 드라이버 라이센스카드로 언제 바뀌는지 [1] choikwan 8042 2015-02-23
133 미국에 특파원으로 파견될 경우에요~ [1] ChoAne 8705 2015-01-21
132 국적취득 문의입니다.. [1] 1009 10602 2015-01-05
131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에 갔을때의 문의 [2] Jaeyong 10690 2015-01-04
130 핸폰을 네비게이션 이용하다가도 걸릴까요? [4] janghosun 10313 2014-12-29
129 시민권 선서 식은 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2] songm873 10079 2014-12-19
128 법률 문의드립니다 choimols 9365 2014-12-18
127 운전중 셀폰 하다가 걸렸어요 벌점은 안올라가나요? [1] 데니얼 9793 2014-10-30
126 한국 아버지 재산 상속문제때문에 걱정입니다 수지최 9395 2014-10-30
125 시민권 인터뷰때가 걱정입니다 [1] songdaddy 10220 2014-10-16
124 모게지 몇달째 못내면 은행에서 차압들어오는지... [2] creamshop 10813 2014-10-06
123 시민권 시험 어렵나요? [3] 젤리뉴욕 11419 2014-08-19
122 오바마 케어 보험 안들면 벌금이 얼마인지요? [1] 폴킴 11569 2014-07-18
121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트를 가야할거같은데... [1] 재봉이 10930 2014-06-22
120 한국의 제가 소유한 은행계좌돈 신고해야만 할까요..?? [8] 스티브뉴요커 13090 2014-06-05
119 시민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josephahn 11160 2014-05-29
118 영주권 받기 이전인데 이름 변경해도 되는지요? [1] sanhoseny 10830 2014-04-13
117 운전중 네비게이션을 쓰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4] 조세핀 14007 2014-03-07
116 우리집 나무가 쓰러져서 옆집에 손상을 입었을때.. [2] ktown 13554 2014-03-01
115 시민권 신청후에 실수로 DIU에 걸렸습니다 [1] kekimmy 12770 2014-02-24
114 출입국사실 확인서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요? [1] wizwoman 13400 2014-02-11
113 오바마케어의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4] ralkiyun 15476 2014-02-04
112 한국에서 번 수익금도 미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4] jacob 11296 2014-02-04
111 이름 바꾸려고요 영주권자입니다 [2] NYsportcenter 11376 2014-01-25
110 교통 갓길에서의 법규위반이 아닐때는 언제? [1] chonj10 10968 2014-01-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shadedcommunity)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방문 비자(B1/B2) 체류기간 연장...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