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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이민국(USCIS) ‘외국인 등록 의무 안내 및 온라인 등록하기’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50 등록일: 2025-04-14

 





































이민국(USCIS) ‘외국인 등록 의무 안내 및 온라인 등록하기’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게시한 공고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미 등록으로 간주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등록의무 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159호 「침략에 맞서 미국 국민 보호하기」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모든 외국인이 미국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262조(8 U.S.C. §1302)에 따른 정부 등록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등록 의무 불이행을 민사 및 형사 집행의 우선 대상으로 삼을 것을 지시받았습니다.

미국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비자를 신청할 당시 등록 또는 지문 채취(필요 시)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 채취 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14세가 되는 외국인은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및 지문 채취를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 및 지문 채취를 완료한 외국인에게는 DHS가 등록증명서(등록 완료 증거)를 발급하며,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해당 등록증을 항상 소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 안내

미국 내 30일 이상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또는 14세 생일 이후 등록 재신청 대상 외국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등록 및 지문 채취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 및 민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범죄(misdemeanor) 기소
- 벌금 부과
- 구금(incarceration) 등

등록 방법 안내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법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하였으나, 미국에 체류 중인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국(USCIS)은 신규 등록 전용 양식 G-325R (생체정보 등록용)을 마련하고, 온라인 등록 절차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도 INA 제262조의 등록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의 사항

등록은 이민 신분(immigration status)을 부여하지 않으며, 등록 증명서 또한 취업 허가, 체류 자격, 기타 법적 권리 또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연방법에 따른 외국인의 등록 의무 이행을 증명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미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누가 이미 등록된 상태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이미 미국 이민·국적법(INA) 제262조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8 CFR 264.1(b)에서 지정한 등록 증명 문서 중 하나를 발급받은 외국인
- 또는 8 CFR 264.1(a)에 따라 지정된 등록 양식을 제출하고 (지문채취 면제를 받지 않은 경우) 지문채취를 완료한 외국인 (설령 등록 증명 문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 INA §212(d)(5)에 따라 미국 내 입국을 허가받은 패롤(Parole) 상태의 외국인 (해당 패롤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포함)
- I-94 또는 I-94W 양식(종이 또는 전자)을 발급받고 미국에 입국한 비이민 신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포함)
-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된 외국인
- 취업허가서(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발급받은 외국인
-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영주권 신청(I-485, I-687, I-691, I-698, I-700)을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완료한 외국인 (설령 신청이 거부되었더라도 포함)
- 국경통과카드(Border Crossing Card)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미등록 상태로 간주됩니다:

- 미국 국무부에 비자 신청을 하지 않았고,
- 8 CFR 264.1(b)에서 지정한 등록 증명 문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 8 CFR 264.1(a)에 따라 지정된 양식을 제출하고 지문채취를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심사 없이 불법 입국(무단 월경)한 외국인, 즉, 검문·입국심사 없이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
- 캐나다 국적 방문객 중 육로 국경검문소에서 입국하면서 등록 증명서(I-94 등)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DACA(추방유예)나 임시보호신분(TPS) 등을 신청했지만,
- 해당 신청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양식(8 CFR 264.1(a))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 등록 증명 문서(8 CFR 264.1(b) 지정)를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앞서 설명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당신은 미국 이민법상 등록 의무 대상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자

-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할 때 등록 및 지문 채취(필요 시)를 하지 않았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 중인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 이들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14세 미만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14세 미만 외국인이 등록되지 않았고 미국에 30일 이상 체류 중인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대신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 역시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생일을 맞아 14세가 되는 모든 외국인. 이전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등록 및 지문 채취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외 대상

다음 외국인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INA 제289조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캐나다 출신 아메리칸 인디언(American Indians born in Canada)
- Texas Band of Kickapoo Act에 따라 미국에 입국한 텍사스 키카푸 전통 부족(Kickapoo Traditional Tribe of Texas) 소속자

주의사항

만약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등록 양식을 새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등록 의무를 이행했고
- 현재의 체류 기간(30일 이상)과 관련하여 지문 채취를 완료했으며(필요 시)
- 등록 이후 미국 내에서 14세 생일을 맞지 않은 상태라면, 추가 등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전용 양식 G-325R를 통해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등록은 이민 자격, 체류 허가, 취업 허가 등을 부여하지 않지만,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방법

1단계: USCIS 온라인 계정 만들기

등록하려면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을 생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USCIS의 “USCIS 온라인 계정 만드는 방법(How to Create a USCIS Online Account)”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Form G-325R을 제출하는 각 외국인은 본인의 개별 USCIS 온라인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14세 미만의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14세 미만의 외국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인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자녀 이름으로 개별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2단계: Form G-325R 제출

본인 또는 자녀(14세 미만 외국인의 경우)의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고 나면, G-325R 양식(생체 정보 등록 양식)[Form G-325R, Biographic Information (Registration)]의 전자 버전을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Form G-325R은 USCIS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직접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외국인 각각은 자신의 개별 USCIS 계정에서 G-325R을 제출해야 하며, 계정 소유자 본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14세 미만 외국인을 대신해 등록할 경우, 해당 외국인의 개별 계정에서 G-325R을 대신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이미 등록된 상태인지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예를 들어 “귀하의 I-94 입국기록 번호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면, 이미 DHS로부터 등록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I-94 또는 I-94W를 입국 또는 패롤 당시 발급받은 외국인은 이미 등록된 상태입니다. 단, 과거에 등록되었지만 지문을 채취하지 않았고, 미국 내에서 14세 생일을 맞은 외국인은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G-325R을 제출해야 합니다.

3단계: G-325R에 대한 USCIS 검토

Form G-325R을 제출하면, USCIS는 귀하가 제공한 정보와 DHS 보유 기록을 검토합니다.
귀하가 다른 방식으로 이미 등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USCIS는 등록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이미 등록된 경우, 지문 채취 일정이 제공되지 않으며 등록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문 채취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문 채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예: 캐나다 방문자 또는 14세 미만 외국인), USCIS는 등록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단계: 생체정보(지문 등) 채취를 위한 약속 참석

등록 및 생체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 USCIS는 지정 지원센터(ASC)에서 지문 채취 일정을 제공합니다.
지문 채취 수수료(Interim Final Rule)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생체 인식 서비스 약속 준비(Preparing for Your Biometric Services Appointment)’를 참조하십시오.

지문 채취 약속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거부할 경우, 이는 INA §266(a), 8 U.S.C. 1306(a)에 따른 등록 불이행으로 간주되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등록 증명서 수령

등록 및 지문 채취(필요 시)를 완료하면, USCIS는 G-325R 등록 증명 통지서를 귀하의 온라인 계정에 게시합니다. PDF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등록 또는 지문 채취 거부 시 형사 처벌

등록 또는 지문 채취(필요 시)를 고의적으로 신청하지 않거나 거부한 외국인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최대 $5,000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 외국인의 등록 의무가 있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후 예상되는 사항

미국 내에 체류 중인 18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INA §262에 따라 등록 의무가 있는 경우(이번 신규 등록 절차를 통해 등록한 경우 포함), 등록 증명서를 항상 소지하고 개인이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 미소지 시 형사처벌

등록 의무가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이 등록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소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외국인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위반 건마다 최대 $5,000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

미국 내에서 등록 의무가 있는 모든 외국인은 이사 후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USCIS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를 했다면 USCIS 온라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을 통해 주소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소 변경 방법 페이지(How to Change Your Address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미이행 시 형사 및 이민법상 처벌

INA 등록 요건에 따라 등록 대상인 외국인은 미국 내에서 주소가 변경될 경우, 10일 이내에 USCIS에 서면으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규정으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되며, 최대 $5,000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 병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불이행이 정당하게 변명되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방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민 사기 주의

이민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또는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공인 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인 대리인에 한정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자료는 이민 사기 주의 페이지(Avoid Sca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경 및 법적 근거

미국 이민·국적법(INA) 제262조에 따라,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비자 신청 또는 입국·패롤 당시 등록 또는 지문채취를 하지 않았고, 미국 내에 30일 이상 체류 중인 14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은 30일 이내에 등록 및 지문채취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입국 허가나 패롤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INA 제264조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채취를 위한 양식을 준비할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이 등록 의무를 실행하는 규정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264절(8 CFR part 26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14세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NA 및 연방규정 제8편 제1장의 외국인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닌 모든 외국인은 등록 및 지문채취를 신청해야 하며, 단 지문채취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8 CFR 264.1(g)] 및 [8 CFR 264.1(e)])

등록이 완료되면, 국토안보부는 적절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INA 제264(d) 및 8 CFR 264.1(b))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159)」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25년 1월 29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90 FR 8443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제7조(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의 식별)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지시합니다. 미국 내 미등록 외국인 전원이 법에 따른 등록 및 지문채취 의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등록과 관련된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를 즉시 대국민 홍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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