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간의 FTA가 이번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일반 한인들은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식품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 싼 가격에 한국 식품을 살수있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원래 한번 오른 공산품 값이 인하가 되는 예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기에 그냥 한번 이야기를
올려 본 겁니다. 혹시 이 글을 한국 상품 수입업자가 보고 느낀바가 많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미국간의 새로운 자유 협정 즉 FTA가 시행이 되면 달라질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혹은 한국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한텐 무척 관심이 가는 내용중의 하나 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E-3 취업 비자
입니다. 원래 칠레, 호주는 미국과 이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당분의 취업 비자를 받아 냈다 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전에 우리도 그럴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조약 체결후 내용을 보니 그 중요한
내용이 빠짐을 발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시행후 부속 조치로 지금 미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약 체결전 미국에 계시는 한인이 보는 한국과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 E3 비자가 조약 협상중 어떻게 어떤식으로 빠지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경기 여파로 미국 기업의 많은 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기업을 믿고 취업 비자를 받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불법 체류의 신분이 된겁니다. 혹시 제 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올려 봅니다.
그럼 글의 진행 방향을 한미 FTA 제결전 한국에서 본 기대감과 체결후 미국에서 본 한국 정부가 간과한 내용을
비교해서 올릴까 합니다.
한덕수 “한미정부간 합의 못했다”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시행됨에 따라 한미간 관세없는 무역으로 새로운 협력과 경쟁 을 시작할 FTA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FTA 시행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사는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E-3 비자신설 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들에게만 한해 에 1만 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럴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KOREA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들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 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들을 위한 E-3 코리아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 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코러스와 tistory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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