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법률/이민/비자QA
법률이민상단  프리미엄 추천업체

          

   

법률/이민/비자QA
미국서 본 한국.. 한인이 본 미국
작성자: Danny Yun 작성자정보 조회: 15090 등록일: 2012-03-0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간의 FTA가 이번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일반 한인들은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식품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 싼 가격에 한국 식품을 살수있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원래 한번 오른 공산품 값이 인하가 되는 예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기에 그냥 한번 이야기를

올려 본 겁니다. 혹시 이 글을 한국 상품 수입업자가 보고 느낀바가 많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미국간의 새로운 자유 협정 즉 FTA가 시행이 되면 달라질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혹은 한국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한텐 무척 관심이 가는 내용중의 하나 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E-3 취업 비자

입니다. 원래 칠레, 호주는 미국과 이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당분의 취업 비자를 받아 냈다 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전에 우리도 그럴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조약 체결후 내용을 보니 그 중요한

내용이 빠짐을 발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시행후 부속 조치로 지금 미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약 체결전 미국에 계시는 한인이 보는 한국과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 E3 비자가 조약 협상중 어떻게 어떤식으로 빠지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경기 여파로 미국 기업의 많은 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기업을 믿고 취업 비자를 받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불법 체류의 신분이 된겁니다. 혹시 제 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올려 봅니다.

그럼 글의 진행 방향을 한미 FTA 제결전 한국에서 본 기대감과 체결후 미국에서 본 한국 정부가 간과한 내용을

비교해서 올릴까 합니다.



 
 
 

한미 FTA 체결전 한국에서 가졌던 기대감!!
 
 
전문직 2년씩 무기한 미국취업 가능
영주권 즉시 신청은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FTA 발효시 생겨날 한국인
만을 위한 E3 취업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3 취업비자가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되면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부간 타결된 추가 합의안 대로 양국의회에서 비준 동의되면
E3 취업비자제도가 도입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한해에 E-3 취업 비자를 한국인들에게 1만 5000개씩 발급하게
된다.

E3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한국국적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꼭 한국인
이지 않아도 된다.
E3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내 스폰서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고 H-1B 비자와 마찬가지
로 가장 먼저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해당직종과 직책이 학사학위이상 학력과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임을 인정
받아야 하고 우대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게 되며 비자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H-1B와는 달리 LCA만 승인 받으면 취업비자 페티션(청원서)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한국 거주시 곧바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E3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비이민비자에서 E3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변경 페티션(I-129)를 접수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 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3취업비자는 E2 소액투자와 비슷하게 단기 취업을 마친후 고국에 돌아간다는 점을
서약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각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E3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한 다음 추진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후 발견된 시행 착오!!

 

한덕수 “한미정부간 합의 못했다”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시행됨에 따라 한미간 관세없는 무역으로 새로운 협력과 경쟁 을 시작할 FTA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FTA 시행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사는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E-3 비자신설 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들에게만 한해 에 1만 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럴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KOREA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들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 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들을 위한 E-3 코리아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 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코러스와 tistory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니의 칼럼 청취!!

( 파란 화살표를 클릭하세요!! )

 

 

 

멤버 및 사업자 등록하기!!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join.php

 

지역별 사업자 찿기!!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find

 

Xpress Healthcare Plan 한국어 설명 보기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dat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15 2023년 12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226 2023-11-10
314 서류미비자 결혼 영주권 그늘집 2271 2023-11-06
313 투자이민(EB-5) 투자금 그늘집 2280 2023-11-03
312 택스아이디(ITIN) 받아 드립니다! 그늘집 2306 2023-11-01
311 투자(E-2)비자의 투자규모(Substantial Investment) 그늘집 2285 2023-10-31
310 바이든, 인공지능(AI) 행정명령에 서명 그늘집 2263 2023-10-31
309 가정 폭력 피해자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그늘집 2438 2023-10-16
308 E-2 비자 사업을 위한 직원 고용 그늘집 2423 2023-10-13
307 2023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438 2023-10-10
306 영주권 수속 변경으로 인해 종교 이민자들이 곤경 그늘집 2352 2023-10-06
305 취업 영주권 취득자 시민권 신청 그늘집 2426 2023-10-04
304 F-1 비자 및 신분 그늘집 2659 2023-10-03
303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들 그늘집 2721 2023-09-25
302 NIW 무료 자격 심사(NIW FREE EVALATION) 그늘집 2685 2023-09-20
301 E-2 종업원(Employee)비자 그늘집 2695 2023-09-18
300 종교(R-1)비자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 그늘집 2618 2023-09-15
299 STEM OPT 연장 신청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 합니다. 그늘집 2545 2023-09-13
298 영주권자의배우자 영주권 그늘집 2534 2023-09-11
297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과정 그늘집 2533 2023-09-07
296 이민국의 취업이민 고용회사 현장 실사 그늘집 2492 2023-09-01
295 학생 신분자(F-1)가 알아야 할 사항 그늘집 2487 2023-08-31
294 투자이민영주권(EB-5) 그늘집 2483 2023-08-28
293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그늘집 2498 2023-08-25
292 취업을통한 미국이민 그늘집 2552 2023-08-23
291 투자비자(E-2) 사업체로 취업이민 그늘집 2610 2023-08-21
290 해외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자녀의 미국 입국 그늘집 2591 2023-08-18
289 취업이민청원(I-140) 추가서류 요청 그늘집 2743 2023-08-16
288 방문으로 입국후 60일 지나면 신분변경 가능 그늘집 2783 2023-08-14
287 CPT 1년넘겼다고 H-1B 거절 그늘집 2728 2023-08-11
286 2023년 9월중 영주권문호 그늘집 2698 2023-08-09
285 이민국 제출서류 허위여부 심사 그늘집 2680 2023-08-09
284 미국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 그늘집 2642 2023-08-07
283 영주권 신분 조정 그늘집 2674 2023-08-04
282 이민수속의 영사 처리 그늘집 2759 2023-08-02
281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및 조사 그늘집 2804 2023-07-31
280 재정 문제 와 시민권 신청 그늘집 2869 2023-07-28
279 이민,비이민 입국금지 면제 그늘집 2820 2023-07-26
278 영주권 신분의 포기 그늘집 2849 2023-07-24
277 F-1 OPT 취업 요건 및 학생 요건 그늘집 2926 2023-07-21
276 PERM 거부 후 재검토, 항소 또는 재신청. 그늘집 2854 2023-07-19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Danny Yun (wefamilycare)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Danny Yun (wefamilycare)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미국서 본 한국.. 한인이 본 미...
글 작성자 Danny Yun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