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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미국서 본 한국.. 한인이 본 미국
작성자: Danny Yun 작성자정보 조회: 15091 등록일: 2012-03-03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미간의 FTA가 이번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일반 한인들은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식품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 싼 가격에 한국 식품을 살수있지 않겠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보지만 원래 한번 오른 공산품 값이 인하가 되는 예를 한번도 본 기억이 없기에 그냥 한번 이야기를

올려 본 겁니다. 혹시 이 글을 한국 상품 수입업자가 보고 느낀바가 많아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각설하고...

미국간의 새로운 자유 협정 즉 FTA가 시행이 되면 달라질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혹은 한국서 미국으로 오시려는 분들한텐 무척 관심이 가는 내용중의 하나 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E-3 취업 비자

입니다. 원래 칠레, 호주는 미국과 이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상당분의 취업 비자를 받아 냈다 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전에 우리도 그럴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조약 체결후 내용을 보니 그 중요한

내용이 빠짐을 발견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 시행후 부속 조치로 지금 미 당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약 체결전 미국에 계시는 한인이 보는 한국과 그리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인 E3 비자가 조약 협상중 어떻게 어떤식으로 빠지게 됐는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경기 여파로 미국 기업의 많은 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기업을 믿고 취업 비자를 받은 많은 분들이 본인의 뜻과는

반대로 불법 체류의 신분이 된겁니다. 혹시 제 글이 그런 분들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올려 봅니다.

그럼 글의 진행 방향을 한미 FTA 제결전 한국에서 본 기대감과 체결후 미국에서 본 한국 정부가 간과한 내용을

비교해서 올릴까 합니다.



 
 
 

한미 FTA 체결전 한국에서 가졌던 기대감!!
 
 
전문직 2년씩 무기한 미국취업 가능
영주권 즉시 신청은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이 전격 타결됨에 따라 FTA 발효시 생겨날 한국인
만을 위한 E3 취업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3 취업비자가 한해에 1만 5000개씩 제공되면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부간 타결된 추가 합의안 대로 양국의회에서 비준 동의되면
E3 취업비자제도가 도입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은 한해에 E-3 취업 비자를 한국인들에게 1만 5000개씩 발급하게
된다.

E3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학사학위이상 전문직 한국국적자이어야 하며 배우자는 꼭 한국인
이지 않아도 된다.
E3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미국내 스폰서회사로부터 잡 오퍼를 받고 H-1B 비자와 마찬가지
로 가장 먼저 미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해당직종과 직책이 학사학위이상 학력과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임을 인정
받아야 하고 우대 임금을 지불할 것을 명시하게 되며 비자신청자의 학력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H-1B와는 달리 LCA만 승인 받으면 취업비자 페티션(청원서)은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 한국 거주시 곧바로 주한 미국대사관에 E3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반면 미국에서 신청할 경우 비이민비자에서 E3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변경 페티션(I-129)를 접수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 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
의도를 인정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E3취업비자는 E2 소액투자와 비슷하게 단기 취업을 마친후 고국에 돌아간다는 점을
서약한다는 점에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기각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E3비자에서 H-1B 비자로 변경한 다음 추진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미 FTA 체결후 발견된 시행 착오!!

 

한덕수 “한미정부간 합의 못했다”

미 경제 회복시 미 의회 별도 추진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부터 발효시행되지만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정부는 아예 E-3 취업비자 신설에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시행됨에 따라 한미간 관세없는 무역으로 새로운 협력과 경쟁 을 시작할 FTA 시대가 막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FTA 시행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인만을 위한 미국의 E3 취업비자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 됐다. 한덕수 전 주미 대사는 “E-3 KOREA 비자는 한미정부간 FTA 최종 합의에서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사는 “미국에서 비자쿼터 증설은 미 의회의 권한인데다가 미국경제가 어려워져 정부간에는 E-3 비자 신설에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 전 대사는 “한미 FTA가 성과를 내고 미국경제가 회복되면 미 의회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E-3 비자신설 이 재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인만을 위한 E3 취업비자가 신설되면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취업비자가 한국인들에게만 한해 에 1만 5000개씩 제공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럴 경우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훨씬 넓어지고 미주 한인사회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E-3 KOREA 비자가 무산돼 미국에 진출하려던 한국인들과 미주 한인사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각국이 현재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고 있어 한국만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와 싱가포르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에서 6800개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호주 출신들에게는 1만 500개의 E-3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 결국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가운데 한국만 특별 취업비자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다. 다만 E-3 특별 취업비자는 FTA 부터 발효된 다음 미 의회에서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한국인들을 위한 E-3 코리아 비자의 신설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H-1B비자가 3년씩 두번 최대 6년을 취업할수 있는데 비해 E3 비자는 2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무기한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H-1B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받아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E3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 받지는 못해 미국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받는게 쉽지 않은 취약점이 있다.

(코러스와 tistory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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