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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민/비자QA
형사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luesky 작성자정보 조회: 14481 등록일: 2012-11-21

저는 한국에 살고있으며, 미국으로 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 여름 뉴저지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한국교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동안 이메일과 전화상으로만 통화해 왔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제안을 한가지 하더군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뉴저지의 큰 부품업체의 wholesale license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마침 자신이 알고있는 미국인이 기존 도매업자에게 권리금 10만불에 license를 사기로 했다면서 그 미국인과 5만불에 계약해서 license를 공유하는게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편의를 위해 그 교포 자신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그 미국인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그 교포는 실질적인 계약의 오너쉽이 저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계약을 별도로 맺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계약이 완료되었다면서 이메일로 계약서를 스캔하여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미국인에게 먼저 5만불을 모두 지급했으며, 자금이 급하니 자신의 계좌로 속히 5만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그 미국인의 이름과 업체명, 그리고 사인만이 있었으며, 주소나 연락처 등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그 미국인의 신상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시 알려주겠다며 빨리 송금할 것을 재촉하더군요.

이런 저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5만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미국인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였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계약이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차싶어 알아보았더니, 그 미국인과 업체는 허위였습니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허위계약서로 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대해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더니, 그럴 수 없으니 고소하려면 하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의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그의 아들을 우연히 알게되어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 분야에 정비사 자격증을 갖고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이 있어 제가 그의 아들을 고용하면서 그의 부친과 협력을 하기로 하였기에 저를 기만하고 속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자지간에 모의하여 저를 속이고 돈을 횡령한 사기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둘을 미국에 직접가서라도 사기혐의로 형사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에대한 전문가 분의 조언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을지, 뉴저지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보다 나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 분이 계신지 아울러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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