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71 등록일: 2025-01-24
첨부파일: Adoption-2.jpg(91.5KB)Download: 0, 00그늘집.jpg(741.7KB)Download: 0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입양으로 영주권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하게되고 그 입양아를 미국에 들어오는 수속을 하여 몇 년 후에는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아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고아가 아닌 일반 아이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에서 입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입양수속을 한국에서 하고 입국 수속을 한 후 미국에 와서 살다가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아이가 일단 미국에 먼저 와서 미국에서 입양수속을 마치고 이곳에서 나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대상에도 두 가지 종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한국의 고아원에서 고아를 입양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고아가 아니지만 사정상 생부모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모두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양쪽부모 어느 한쪽도 아이들을 원치 않았거나, 양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등등에 있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아이를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좀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다보니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내는 것이 아주 큰 유행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뒤쯤이면 이런 아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일꾼들이 되고 그들이 미국 사람과 똑같이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니 부모들이 마음이 벌써부터 흐뭇해 합니다.

그래서인지  특별히 생부모가 양육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친척집에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미국유학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생부모중 한사람이 미국에 쫓아와서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게 되면, 미국 내 친척에게 맡기는 방법중의 하나로 입양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게 하는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입양되는 아이의 나이입니다. 아이의 나이가 만16세 미만일 때에 입양수속이 완전히 끝나는 경우에만 미국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아서 살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입양수속이 16세 되는 날 또는 그 이후에 완결되있다면 그 아이는 미국 이민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즉 입양으로 영주권/시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다음 조건은 양부모로 신청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 이어야 영주권 취득이 용이 합니다.  영주권자도 입양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입양아 영주권 진행시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진행할때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속기간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에 의한 이민수속은 좀 복잡하므로 꼭 경험 많은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게시판에 링크 주소 바로가기 넣는 방법::: 게시판관리자 1683 2023-10-01
공지 *상업홍보/같은내용 도배글 /스팸글 삭제됩니다. 게시판관리자 9729 2019-09-02
560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36 2025-02-11
559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87 2025-02-10
558 박경호목사님의 환상과계시 222회 - (전쟁/공산화 요약편) ajsna9504 4 2025-02-09
557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00 2025-02-07
556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81 2025-02-06
555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90 2025-02-05
554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그늘집 99 2025-02-04
553 대한민국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미래 (2025년 대한민국의 관한예언 모음) 진리전파 60 2025-02-03
552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128 2025-01-30
55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51 2025-01-29
550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138 2025-01-28
549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114 2025-01-27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172 2025-01-24
547 이민국, COVID-19 백신 요구 사항 삭제 그늘집 234 2025-01-23
546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0 2025-01-20
545 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그늘집 208 2025-01-16
544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께. To President Trump of the United States. 진리전파 151 2025-01-14
543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그늘집 190 2025-01-11
542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그늘집 229 2025-01-07
541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194 2025-01-06
540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239 2025-01-03
539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249 2025-01-02
538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225 2024-12-31
537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299 2024-12-27
53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221 2024-12-26
535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347 2024-12-17
53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378 2024-12-13
53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325 2024-12-12
53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336 2024-12-11
53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283 2024-12-10
53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446 2024-12-10
52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320 2024-12-09
528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315 2024-12-04
527 박경호 목사님의 환상과 계시 67 마지막에이기는자 331 2024-12-03
526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455 2024-11-22
525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369 2024-11-21
524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그늘집 568 2024-11-17
523 박경호 목사님의 영감과 은혜가 넘치는 찬송가!! 마지막에이기는자 530 2024-11-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