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코리아    SF    Boston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Canada
NewsLife InfoRealtySell & BuyJobsHealthCultureFood/TourIssueYellowPageShopping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ife Info
뉴욕코리아정보광장
뉴욕코리아뉴스
공지게시판
Help Me I 멘토링QA
법률/이민/비자QA
추천 기업뉴스
이사/귀국준비 QA
생활정보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속풀이/토론광장
만남의 광장
필수유익한미국정보
USA 고발/신문고
전문가 법률칼럼
박재홍 변호사 법률정보
송동호 변호사 법률상담
정대현 변호사의 이민법
최선민 변호사의 이민법
남장근변호사 교통사고법
노창균 변호사의 이민법
강지나 변호사의 가정법
이종건 변호사의 한국법
이화경 변호사의 노동법
공인회계/재무칼럼
김광호 CPA 전문가칼럼
Max Lee공인회계사칼럼
미국교육칼럼
엔젤라김 유학.교육상담
노준건학자금보조모든것
영어교육칼럼
말킴 패턴500문장뽀개기
말킴 응용500문장뽀개기
말킴 영어작문 뽀개기
라이프칼럼
서대진의 크루즈 여행
김동윤의 역학.사주칼럼
알렉스 컴퓨터정복
종교칼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회원정보
닉네임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을아이디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Life Info > 뉴욕코리아정보광장 >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정치/사회 자유게시판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작성자: 그늘집 작성자정보 조회: 138 등록일: 2025-01-28
첨부파일: EB-4-worker.jpg(80.2KB)Download: 0, 0000.jpg(382.8KB)Download: 0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종교이민은 일반이민과는 달리 영주권 절차중 첫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단계(Labor Certification—LC)를 거치지 않는게 특징 입니다.

일반 취업영주권은 첫째로 우선 노동청에 PERM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동청 검증 허가를 받고 그후 두번째로 이민국에 이민 페티션 허가(I-140)절차를 거쳐 승인받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대사관에 영주권 인터뷰 신청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반면에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이민국에 인터뷰 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기다리게 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이민의 경우는 목회자가 미국에 오는것은 미국 사회 순화에 좋은 역활을 한다고 하여 특별이민으로 분류하여 첫 단계인 노동청 검증 허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종교이민 페티션(I-360)을 곧바로 신청할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노동청 검증허가 단계가 4-5년씩 걸렸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 뛰는 종교 이민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종교 이민은 꼭 현재 목회를 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 2년동안에 끊임이 없이 연속으로 목회를 하고 있었어야 만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에 학생비자(F-1)나 방문비자(B-2)로 왔다면 한국에서 목회한것은 연속 2년 경력에 계산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관광으로 와서 2-3개월 지났다면 이 2-3개월 공백기간 때문에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에 와서 교회에서 초빙 받아 목회를 시작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2년이 지난 다음에야
종교이민(EB-4)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종교이민은 현재 목회를 하고 있고 현재 부터 과거 2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는사람이어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과거에 목회를 했지만 현재 목회를 쉬고 있는 사람은 신청 자격이 없고 또한 과거에 여러해 동안 목회를 했지만 예를 들어 지난 1년전에 한두달 정도라도 목회를 쉬고 있었으면 종교이민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학생으로 있는기간도 설사 목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경력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풀타임으로 그리고 월급 받고 일한 목회 기간만 경력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 기간에 또는 신학교 학생 신분 기간에 교회에서 목회한것은 2 년 경력 기간에 계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방문 비자 기간이나 학생 비자 기간에 월급받고 일했다고 하면 그것은 불법취업이 되니까 불법체류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대폭 후퇴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이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서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로  2년 근무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성직자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실 종교 이민은 다른 일반 취업 이민에 비해 노동청 검증 절차를 안해도 되어 기간이 짧다고 하여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꼭 종교 이민을 고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다시한번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직자 분들이 방문이나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후에 우선 일할수 있고 합법체류 할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신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2 년이 지난후에 종교 이민을 신청 하는게 보통 입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일반 취업 이민이 3~4년 걸리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어 일반 취업 이민 방법으로 방향을 돌려 보는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즉 일반 취업 이민에서 신청자가 사업체에 취직 하는 것처럼 고용주인 교회에 취직하는 일반 취업 이민을 신청 하는것입니다.

현재 종교 비자로 취업하고 있는 교회나 종교 단체를 스폰서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종교 비자 만료 전에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혹은 신분 변경 서류(I-485)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어 안전하게 신분을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석사이상의 고학력(Advanced Degrees)으로 취업 이민 신청하면 종교 이민 신청보다 기간이 더 단축 될수 있습니다. 종교 비자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금 당장 영주권 수속을 할수 있어 꼭 한번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댓글 : 0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공지 ::: 게시판에 링크 주소 바로가기 넣는 방법::: 게시판관리자 1683 2023-10-01
공지 *상업홍보/같은내용 도배글 /스팸글 삭제됩니다. 게시판관리자 9729 2019-09-02
560 2025년 3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36 2025-02-11
559 합법적인 체류신분유지 중요성 그늘집 87 2025-02-10
558 박경호목사님의 환상과계시 222회 - (전쟁/공산화 요약편) ajsna9504 4 2025-02-09
557 L-1 주재원 비자 그늘집 100 2025-02-07
556 이민국, 2026 회계연도 H-1B 등록 날짜 발표 그늘집 81 2025-02-06
555 동반 가족의 영주권 추가 신청(Following-to-Join) 그늘집 90 2025-02-05
554 스폰서 회사 현장 방문 조사 그늘집 99 2025-02-04
553 대한민국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미래 (2025년 대한민국의 관한예언 모음) 진리전파 61 2025-02-03
552 마약 범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 그늘집 128 2025-01-30
55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그늘집 151 2025-01-29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그늘집 139 2025-01-28
549 자동 시민권 못받는 케이스 그늘집 114 2025-01-27
548 조카를 입양하여 영주권 그늘집 175 2025-01-24
547 이민국, COVID-19 백신 요구 사항 삭제 그늘집 235 2025-01-23
546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200 2025-01-20
545 2026 회계연도 H-1B 준비와 수수료 그늘집 208 2025-01-16
544 미합중국 대통령 트럼프께. To President Trump of the United States. 진리전파 151 2025-01-14
543 미국내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to permanent residence) 그늘집 190 2025-01-11
542 영주권 신청 진행중 해외여행 그늘집 229 2025-01-07
541 학생신분에서 영주권 인터뷰 그늘집 194 2025-01-06
540 취업이민 고용주 자격요건 그늘집 239 2025-01-03
539 결혼 영주권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야 그늘집 249 2025-01-02
538 투자이민(EB-5) 수요 증가로 영주권문호 후퇴 가능 그늘집 225 2024-12-31
537 미국내 돈이어도 투자비자(E-2 )가능 그늘집 299 2024-12-27
536 시민권 심사시 영주권취득과정 조사 그늘집 221 2024-12-26
535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워크퍼밋 자동 연장 그늘집 347 2024-12-17
534 석사학위없이 2순위(EB-2) 고학력 취업이민 그늘집 378 2024-12-13
533 종교이민(EB-4) 주의할점 그늘집 325 2024-12-12
532 학생비자 소유자 자녀 학생비자 그늘집 336 2024-12-11
531 국무부, 한국인 J-1비자의 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그늘집 283 2024-12-10
530 2025년 1월중 영주권 문호 그늘집 446 2024-12-10
529 이민국,영주권 접수시 I-693 양식 제출 의무화 그늘집 320 2024-12-09
528 투자이민(EB-5) 신청시 고려사항 그늘집 315 2024-12-04
527 박경호 목사님의 환상과 계시 67 마지막에이기는자 331 2024-12-03
526 비자 취소(Visa Revocation) 그늘집 456 2024-11-22
525 기소중지자의 이민 신청 그늘집 369 2024-11-21
524 밀입국 배우자가 현재 영주권 신청 방법 그늘집 568 2024-11-17
523 박경호 목사님의 영감과 은혜가 넘치는 찬송가!! 마지막에이기는자 530 2024-11-1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닉네임 그늘집 (gunulzip)
제목
내용
(0/200바이트)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성직자의 영주권 진행...
글 작성자 그늘집
신고이유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Contact Us : 고객문의센터, Tel: 대표 201-674-5611

E-mail: newyorkkorea77@gmail.com, newyorkkorea@naver.com, 빠른카톡상담ID : newyorkkorea 

미국최대 대표포털 뉴욕코리아는 미국법률변호사고문 및 미국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컨텐츠 및 기사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c) New York Korea, INC. News Media Group in USA. All Rights Reserved.